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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유언대용신탁 재산은 유류분 적용될까?

by 신탁마스터

안녕하세요.

신탁마스터입니다.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만큼 향후 미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100세 시대 메가 트렌드로 떠오르는 화두, '신탁'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언대용신탁에 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언대용신탁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개념, '유류분'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전 포스팅을 차례로 읽어온 독자 분들이라면 유언대용신탁이 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나아가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의 한계를 보완하여 더 구체적이고 연속적인 상속 설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유언대용신탁'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가족 관계 속에서 상속 분쟁이나 자산 운용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이라는 것까지도요.



썸네일_유류분 반환 청구소송.png



■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관계

여기까지 따라온 독자 분들이라면 이제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유류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020년 3월, 법원은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첫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1979년 처음 도입됐던 유류분 제도가 40여 년 만에 사실상 무력화된 것입니다. 신탁을 통해 유류분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판결인 셈이죠.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32210971



■ 유류분이란?

국내 상속제도의 근간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분'과 '유류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류분이란,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인데요.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뤄졌을 때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남은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해 1979년 만든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을 쓴 고인(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유류분 권리자인 자녀와 배우자는 해당 법적 상속분의 1/2를 무조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6_유류분이란.png


위 판례는 2017년 피상속인 박씨가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하나은행 '하나 리빙트러스트 신탁'에 가입했고, 이후 박씨의 별세로 직계가족 간 유산 다툼이 번지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언대용신탁이 이뤄지면 재산의 소유권은 하나은행에 넘어간 것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신탁법상 신탁에 대해 수탁자(금융기관)의 소유권을 꾸준히 인정해왔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나면 누구나 자신의 뜻대로 유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물려주지 않거나, 사회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후에도 내 뜻대로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유언대용신탁을 통하면 내 뜻대로 상속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은 자산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ttps://m.kebhana.com/cont/hidden/livingtrust/index.html?coopChnl=0002

* 유언대용신탁은 2010년 4월, 하나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출시해습니다. 2020년 7월, 신탁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 '하나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를 오픈해 현재는 강남 클럽원 PB센터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하나은행에서 꾸준히 신탁 업무를 맡아온 배정식 현 하나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은 국내 신탁 시장을 리드해온 전문가로서 신탁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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