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부동산 유류분에 관한 오해, 유언대용신탁 솔루션

by 신탁마스터

안녕하세요.

신탁마스터입니다.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유류분'에 관한 판례와 함께 유언대용신탁을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유류분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영화 '미나리'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제93회 미국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의 위트 있는 수상 소감도 한몫 했었죠. 영화 '미나리'는 어린 손주를 돌보기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간 할머니를 통해 미 남부 아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족의 정착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던, 2020년 신탁 재산은 유류분 기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례 이후 유류분으로 인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신탁 상담 문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유류분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면, 기꺼이 신탁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류분 문제에 다들 골머리를 앓는 까닭은 갈등이 터지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유류분에 대한 오해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오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썸네일_유류분 오해와 편견.png.jpg


유류분 대상은 부모님이 상속 시
남은 재산에만 국한된다?

→ 부모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유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류분은 부모님이 남긴 상속 재산에 과거 증여 재산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증여 당시와 상속 시점,
유류분 평가금액 기준 시점은?

→ 생전 증여한 재산의 유류분 평가금액이 증여 당시 재산가액으로 알고 있다는 점도 유류분에 관한 대표적 오해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부모 사망 20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억인데 사망 시점 평가 금액이 100억이라면 유류분 대상 금액은 1억이 아닌, 사망 시점의 100억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증여 당시와 상속 시점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고 매각한 뒤에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도 나와 관계 없다?

→ 유류분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속 시점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1억에 매각 후 상속 시점에 5억이 되었다면, 유류분은 내가 현금 5억이 없더라도 기준은 5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이 증여 이후부터 지금까지 생존했다는 가정 하에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유류분 계산 방식입니다. 증여 받은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유류분 가액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유류분 규정은 시대흐름에 따라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폐지되기엔 시기상조라는 점도 분명히 일리있는 의견이구요. 다만 복잡다단해지는 가족 구조 속에서 가족 분쟁을 줄이고 유류분 제도를 본 취지에 맞게 되살리자는 데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많은 고객이 찾고 있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미래 설계 솔루션, 그리고 안전하고 현명한 자산 관리 방안으로서 새롭게 떠오르는 핵심 키워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유류분청구소송, 유언대용신탁 재산은 유류분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