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아들과 딸을 키우는 40대 싱글맘입니다. 아들은 성년이고 딸은 아직 미성년자이죠. 얼마 전,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가 급작스러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됐습니다.
친구의 사례를 보니 젊다고 안심할 게 아니더군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면, 미성년자인 딸에게도 재산이 상속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실손보험은 물론이고 암보험, 종신보험, 운전자보험처럼 각종 손해보험을 가입해 놨습니다.
저에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월세가 나오는 건물, 보험금과 퇴직금 같은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또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도 있는데요. 제가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해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생비책, 신탁의 모든 것> 신탁마스터입니다.
벌써 한 해가 끝나가네요. 다들 연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양소영 변호사 상담소>(이하 양담소)에 소개된 사례를 바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무엇인지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위 사례는 2021년 09월 28일 YTN라디오(FM 94.5) 양담소에 소개되었습니다. 정말 남 일 같지 않습니다. 특히나 자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현행법대로라면 유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가 되어있지 않으면 친권자는 전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긴 재산을 아이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 남편이 보호자, 후견인이 되어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전 남편이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임의로 처분한다 해도 아이들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대처방법은 바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해두는 것입니다. 유언장에 미성년자인 자식에게 재산이 갈 수 있도록 적시해두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유언을 남겨도 피상속인이 원하는 모든 상황을 유언장에 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사망 이후에 자금을 지급할 시기와 지급 방법을 맞춤형으로 미리 설계해둘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을 한꺼번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1) 분할해서 상속할 수도 있고,
2) 신탁자가 수탁자와 수익자를 마음대로 지정하고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는 등 신탁자의 뜻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위의 사례로 돌아가 솔루션을 말하자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자신의 재산이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로 올바르게 쓰이고,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언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상속인의 뜻대로 상속 자산을 설계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신탁'은 더욱 중요하고 명쾌한 자산 관리 솔루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신탁에 대해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 정확한 국내외 신탁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포스팅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