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과 공익재단, 신탁 재산 기부 방법

by 신탁마스터

안녕하세요!

신탁마스터 하신탁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투명한 '기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신탁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방법 두 가지 개념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 공익신탁


공익신탁은 말 그대로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재산을 일정한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신탁하는 것으로, 개인의 재산 증식이나 관리가 목적인 사익 신탁과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출처: '신탁의 시대가 온다') 공익신탁은 '자선신탁' 이라고도 하는데요. 대부분 복지, 의료, 교육 등에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법인 등이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면 신탁회사 신탁 재산의 관리, 운용은 물론 위탁자의 뜻에 따라 공익사업까지 대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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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재단


공익신탁 외에 공익재단 법인 제도도 있습니다. 공익재단법인은 공익 목적을 위해 제공된 재산을 기본으로 법인을 설립, 출연된 재산을 그 법인에게 귀속시킴과 동시에 그 법인의 이사 또는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정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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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부의 특징은 일회성 기부가 많습니다. 전체 기부금 중 유산 기부 비중은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 전체 기부금 중 유산 기부 비중이 영국 33%, 미국 8%인 것에 비교할 때 한국은 0.4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의 기부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 기부'의 유형 하나인 유산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는 와중에 기부 신탁은 사회에 흔적을 남기고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무궁무진한데요. 아직까지 국내 신탁 활용 사례는 비중이 적은 편이지만, 인구 구조상 점차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입춘을 맞이하여 쓴 신탁마스터의 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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