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상속 분쟁 없는 '유언대용신탁'

by 신탁마스터

안녕하세요.

신탁마스터입니다!

오늘자(4/1) 발행된 따끈따끈한 뉴스 소식에도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내용이 실렸는데요.

https://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42894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박현정 센터장은 "유언대용신탁이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선 '신탁'이 생소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 '치매안심신탁'과 '성년후견지원신탁'을 선보였는데요. '신탁(Trust)'이란 단어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더라도, 일례로 미국 드라마만 보더라도 매회 'Trust'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 없는 '유언대용신탁'


유언장을 남기는 방식은 '자필, 공공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녹음' 등 총 5가지로 나눠지지만 이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대면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요즘 같이 비대면이 활성화된 시국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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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때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명명하고, 운영해주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는 요즘에는 신탁에 대한 니즈도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 본인, 혹은 가족들이 어떻게 안전하고 투명하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큰데요. 노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한 유언대용신탁, 치매안심신탁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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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치매안심신탁 계약이 불발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재산 소유자가 치매나 질병이 심해져서 의사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상태일 때이기 때문입니다. 치매안심신탁을 체결하려는 이들은 대개 고령인 경우가 많아 몇 개월 사이에도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의사소통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부모와 자녀 사이 혹은 자녀들 사이의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치매나 노환이 왔을 경우에는 병든 본인도 힘들지만 자녀들의 고통도 극심하죠. 시기를 놓쳐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가, 가족 간 입장차이를 극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며 다양한 병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언대용신탁만이 은행권의 서비스는 아닙니다. 다양한 은행에서 다양한 신탁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탁에 대한 보수 지급도 천차만별인데요. 신탁의 대중화를 선도한 하나은행의 경우를 일례로 보면, 신탁재산가액의 '0.5~1%'가 계약보수로, '0.75~1.5%'가 집행보수로 부담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가족 간 상속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트렌드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언대용신탁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m.kebhana.com/cont/hidden/livingtrust/index.html?coopChnl=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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