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탁마스터입니다!
24일, 법원이 배우 윤정희씨에 대한 성년 후견을 개시하고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윤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5)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
흔히 후견제도라고 하면,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보살피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조)"고 정하고 있어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률 해우이나 재산관리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친권자가 있다면 친권자가, 친권자가 없는 상태라면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 즉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25500046&wlog_tag3=naver
한편!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인인데도 완전한 법률행위나 재산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발달장애나 치매를 가진 이들이 대표적이죠. 때문에 이들을 위한 후견제도도 필요합니다.
2011년 3월 새로운 관점의 후견제도를 포함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화에 따라 성년후견 사례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전문후견인과 후견법인들도 등장하였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같은 전문후견인들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견과 신탁의 결합
(사례) 80대 중반의 양금자 씨는 몇 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후 발달장애인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3명의 딸 중 두 딸은 출가해 가정을 이루고 있고 발달장애인 딸은 양금자 씨가 돌보고 있었다. 현재는 자신이 딸을 돌보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지만, 자신이 치매에 걸리거나 죽고 난 뒤에는 누가 딸을 돌봐줄 수 있을지 또 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과연 장애가 있는 막내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등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신탁의 시대가 온다> (저자 배정식 외) 사례에 따르면,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에서는 양금자 씨에게 본인과 두 딸 중 한 명을 복수의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장애인 딸의 재산은 신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선임된 후견인이 장애인 동생 명의 재산의 신탁 관리를 위해 은행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매월 지급방법과 지급액, 1년 후 잔액의 운용방법 및 보수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계약 내용을 가정 법원에 알림으로써 후견과 신탁의 결합이라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후견인에 의한 재산관리를 끝까지 반대하는 가족에게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신탁 관리를 제안함으로써 법인 후견인은 전반적인 법률 대리 및 후견 사무를 처리하고 신탁에서는 재산 관리에 집중하는 효율적인 구조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https://m.kebhana.com/cont/hidden/livingtrust/index.html?coopChnl=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