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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제작자 : 로지브리지 김동민 총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중국, 한국-일본 노선에서 화물 운임 등을 담합한 20여개 해운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5일 20여개 해운선사에 심사보고를 발송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해운업체들이 한중항로와 한일항로에서 15년 간 담합 행위를 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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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을 인상하는 등 공동행위를 모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담합에 가담한 선사는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라인 등으로
이들은 2003년 운임이 하락하자 ‘파격적인 운임 회복’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기본운임 인상 외에도 유류할증료의 컨테이너 청소비, 불균형 조정 비용 등
부대운임을 올리거나 새로 도입하기도 했는데 가격 인상에 반발하는 화주들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하는 등 공동행위로 대응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4월 중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과징금 부과 액수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픽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