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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
✔ 화물 횡령 의혹
인천에 가면 내항, 북항, 남항, 그리고 신항이 있습니다. 운영주식회사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선광공사, 우련통운, CJ대한통운, 영진공사, 한진, 등 이런 기업들이 모여서 하나 만든 곳이 '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IPOC)'입니다. TOC(Terminal Operating Company) 같은 개념이죠.
6월 12일, '인천in'이라는 인터넷 신문, 경인일보 등의 언론사에서 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에 '사료부원료 무단 반출 및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렸어요. 현재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루된 사람들은 약 7명 정도로 본부장, 직원, 창고 책임자, 담당자 등이죠.
거기다 사료부원료를 창고에 반출입하는 화물차가 있어요. 곡물차라든지 덤프차죠. 사건과 관련된 신문 기사 내용을 보니까 기사가 한 번에 3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렇게 사료부원료 횡령 사건은 광역수사대로 넘어갔고 범인들은 자백했다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 피해자가 없습니다.
화주가 곡물을 맡겼을 것 아닙니까? 3자물류 계약 방식으로 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에 맡기고 곡물을 보관하고 반출입하는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자기 곡물이 부족하면 피해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자연감소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곡물 같은 대량화물은 자연감소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창고에 보관하고 반출입이 계속되면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허용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약서에 ‘자연감소분은 몇 퍼센트를 용인한다’ 이렇게 명시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철광석이나 석탄, 곡물을 수입할 때 벌크 용선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서에 보면 석탄의 경우 예를 들면 '7만5천톤의 +- 5% 과부족을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7만5천톤을 실어야 하는데 배의 화물적재능력이 7만2천톤짜리면 못 싣잖아요. 그래서 7만2천톤의 선박으로 선적하여 오게되면 계약 위반이 되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7만2천톤은 ‘계약 위반이 아니다’ 7만5천톤에서 7만2천톤으로 정산하는 거죠. 돈을 덜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7만2천톤으로 땡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벌크화물의 과부족을 용인한다는 건 계약의 위반이 아니라는 거지, 다만 곡물의 실제 중량이 있어요. 그거는 계근을 하는 겁니다. 즉 화물의 중량을 측정하는 거죠. 계근을 해서 정산을 하는 거죠. 5% 차이가 났다고 그걸 봐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곡물값이 톤당 300달러? 인가 그런데 어떻게 그걸 봐주겠어요.
결국은 지금 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에서 횡령 사고가 나왔고, 이번 사건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창고 책임자가 알아야 하고, 화물차 기사가 알아야 하고, 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 임원, 시장에 팔려면 횡령한 장물을 매입한 사람도 연루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횡령이 지속되면 곡물의 가격이 왜곡된다는 점이고요. 횡령한 곡물들이 시중에 유통되면 가격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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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의 책임도
그리고 인천항보안공사가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IPA)가 100% 출자한 자회사죠. 쉽게 얘기하면 인천항의 보안을 책임지는 공사니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만공사의 임원을 했던 지인에게 해당 내용에 관련해 물어봤더니 인천항만공사는 화물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권한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물에 대한 감독 권한은 없지만 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에 대한 권한은 있지 않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 즉, 9개의 TOC가 모여 설립한 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있으니까요. 그건 맞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화물에 대한 감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부두 운영회사들, 하역회사들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인천항보안공사에도 책임이 있고 100% 출자한 인천항만공사에도 원칙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역이 세관장이 관할하는 보세구역이 아니고, 인천 자유무역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천 자유무역지역을 법으로 봤더니 여기도 보세구역입니다.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출입을 내줬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A)이 있는데 이 관리 기업이 무얼 했느냐 이겁니다.
분명한 건 사료부원료를 창고에서 반출입할 때 엄연히 계근을 합니다. 무게를 단다는 거죠. 계근 서류를 주고받고, 곡물차 기사는 이걸 인수해서 운송한 거예요. 공모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제조 유통 활동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관세가 유보된 지역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있어요. 화물의 반출입에 대해 감시나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면 심각한 문제죠.
이 사건에서 세관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만 한 거지, 모른다' 할 수 있어요. 항만공사는 화물을 감독하는 권한은 없다고 할 수 있고요.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 20년 전에도
약 20년 전에도 제가 물류회사에 재직할 당시 인천항에서 큰 화주의 곡물 사료부원료를 창고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화주사에게 보관 중인 남은 화물을 인수인계해 줘야 하는데 화물이 부족하더라고요. 20년 전 금액으로 몇 억원의 화물이 부족했던 거죠. 그 화주기업도 큰, 유명한 곳이었는데 수년이 지난 시점에 화물의 반출 수량에 차이가 난 것을 발견하고 물류업체에 배상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배상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 현장부서에서 적외선 카메라 감시시스템의 설치 요청이 왔어요. 창고에 반출입하는 게이트에 덤프트럭이 들락날락하니까 번호판을 밤낮으로 자동 인식하고 촬영하는 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와 여러 시스템을 인천 내항 창고에 설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약 2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암암리에 이런 일이 있어 왔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비단 인천항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항만의 야적창고를 포함하여 보세창고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고 통제해야죠. 화물의 반출입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료부원료 횡령 사건은 화주기업의 소중한 화물을 위탁받은 물류업체 등 여러 업체와 기관의 직원과 일부 화물차 기사들이 화물을 횡령한 범죄이므로, 철저하게 수사 및 조사를 통해 응분의 처벌과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지금도 무더운 날씨와 싸우며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수많은 물류인들의 땀과 노동을 헛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된 업체와 항만공사 등은 항만구역 내 모든 화물에 대한 점검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