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특허법 제42조 제2, 6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위와 같이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지므로(특허법 제97조), 그 작성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뜨거운 음료의 음용이 용이한 컵 뚜껑"이라는 명칭의 발명에는 다음과 같은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 청구범위는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독립항은 특허발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체로 넓은 청구범위를 갖는다. 반면 종속항은 독립항을 인용하고 여기에 한정구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독립항에 비하여 한정되고 구체화된 좁은 청구범위를 갖는다.
위 청구범위에서 독립항인 청구항 1은 '본체부, 음용부, 증기배출부, 가이드홈부'라는 필수 구성요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종속항인 청구항 4는 청구항 1을 인용하는 문구로 "제1항에 있어서"라고 표현되어 있고, '가이드홈부'가 "측 단면이 'U'자 형상으로 형성되어 본체부의 내측 테두리에 상기 공기이동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한정구성을 추가하고 있다.
독립항으로 최대한 넓게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경우는 보호범위를 넓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될 위험이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종속항을 추가한다면 설령 독립항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종속항의 한정구성으로 특허요건을 인정받아 살아남는 방법이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특허실무는 보호범위를 넓게 하되 무효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청구범위를 작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