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파주시 예쁜간판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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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장 파주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증보문헌비고』라는 책에 나옵니다. 파주는 본래 고조선의 땅이었다가 삼한시대에 마한에 속했습니다. 삼국시대에 최초로 파주에 자리 잡은 나라는 백제였으나 고구려와의 계속된 영토싸움으로 475년에는 파주 땅 전체가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 뒤 신라 진흥왕이 파주를 차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고려시대의 파주 지역은 무신정변과 깊은 관련을 맺습니다.
1170년(의종 24)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보현원이 바로 옛 장단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파주는 조선시대에 지금의 명칭을 얻었습니다. 세조(1459년)는 이곳이 왕비의 친정이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전까지 원평도호부로 불리던 이 지역을 ‘목’으로 승격시키고 명칭도 파주로 고쳤다고 합니다. 파주 지역에는 한강과 과거 칠중하라 불렀던 임진강을 비롯하여 공릉천, 문산천, 갈곡천, 비암천 등 크고 작은 강이 많이 있습니다. 파주는 북녘의 산하를 위에 두고 구불구불 흐르는 임진강과 대한민국의 심장을 관통하여 흐르는 한강이 함께 만나 서해로 흘러드는 하구(河口)에 위치해 있어 예로부터 둑과 제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파주(坡州)는 ‘둑 위의 마을, 둑과 제방이 많은 마을 또는 둑,
제방 역할을 하는 마을’이란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 공모전 참여하기
[공모대상]
- 창작간판 부문: 파주시 내 실현가능한 창작간판 디자인
- 설치된간판 부문: 파주시 내 적법하게 제작·설치된 간판
[참가대상]
- 창작간판 부문: 제한없음 (공동참가시 4인이하)
- 설치된간판 부문: 점포주(간판소유자), 광고물 제작업자 및 디자이너
※ 광고물 제작업자 및 디자이너는 반드시 본인이 제작 또는 디자인한 간판으로, 간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이 경우, 동의인의 서명으로 상장 및 시상금 등 관련사항은 사전 당사자간 합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응모 기간]
- 접수기간: 2023. 3. 2.(목) ~ 2023. 6. 30.(금) 18:00까지
- 시상계획 : 2023년 9월중 예정 (홈페이지게시 및 개별통지)
[시상내역]
[창작간판 부문]
- 대상(1점) : 150만원
- 최우수상(1점) : 70만원
- 우수상(1점) : 40만원
- 장려상(2점) : 20만원
[설치된간판 부문]
- 대상(1점) : 100만원
- 최우수상(1점) : 50만원
- 우수상(1점) : 30만원
- 장려상(1점) : 20만원
[문 의]
파주시청 건축디자인과 광고물계획팀 (031-9405943)
✅ 공모전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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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참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Ti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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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삼성 등 대기업부터 통계청, 행정안전부와 같은 공공기관, 중소기업까지 2만 건 이상의 공모전을 진행했답니다.
1. 브랜드가 추구하는 디자인 컨셉을 잘 이해한 작품이 우승작으로 선정됩니다.
디자인적인 심미도도 중요하지만, 주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방향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해도가 높을수록 작품에서 브랜드의 색상, 로고, 폰트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모전 참가 전에는 반드시 주최 브랜드의 웹사이트나 SNS를 참고하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방향성을 파악하고, 작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모전에 출품 시, 작품 설명은 간결하면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지거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할 경우, 주최 측 심사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워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작품을 제출할 때는 지정된 출품 형식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파일 형식이나 용량 제한 등 요구되는 형식과 다를 경우 제출이 거절되거나,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공모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잘 따라야 합니다.
4. ★ 반드시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공모전 마감 당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5. 작업 시, 스톡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료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구입했어도 공모전 출품작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유료 스톡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수정하여 2차 저작물을 창작하더라도,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은 여전히 이미지를 창작한 원 저작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미지나, 자체적으로 창작한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하면, 출품에 필요한 저작권 문제를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