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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en 잡은 루이스 Jan 31. 2018

암호화폐, 끝을 모르는 열풍 : 그리고 실명제 도입

암호화폐의 끊임없는 화제몰이, 정부의 대책은?

※ 브런치 위클리 매거진 12개의 글을 마친 이후 오래간만에 글을 써봅니다. 그간 매주 화요일마다 위클리 매거진 정기 발행을 위해 집중을 했고 12화를 마친 후 아주 일시적 휴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만에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일단 위클리 매거진을 읽어주신 분들과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 암호화폐는 그 열풍이 대단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시의성이 떨어지기 이전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 위클리 매거진 11화에서 암호화폐를 주제로 짧게 글을 쓴 바 있는데요. 암호화폐(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인데 암호화폐로 표현합니다)에 대한 글 자체가 여러모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담겨있고 정부에서 언급한 내용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지들을 참고해 최대한 '중립'을 지키며 작성했습니다. 각종 코인의 시세나 거래소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암호화폐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팩트 체크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암호화폐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거래되고 있는 만큼 돈의 숫자와 거래하는 회원들의 숫자는 정비례한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점차 늘어나고 그만큼 거래액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해킹이나 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크게 증가해 이 역시도 (거래액도 많고 거래하는 회원수도 많으니 확률상만으로도) 정비례하는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과 같이 거래를 유지한다면 어떠한 방식을 이용해야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투기 과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존재한다.

암호화폐.  출처 : pixabay

암호화폐 실명제 도입

2018년 1월 30일, 정부는 암호화폐의 투기성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자금 세탁에 대한 부분도 규제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거래의 ‘실명제’를 도입했다. 이른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라고 불리는 이 시행 안은 간단히 말해 1월 30일부터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를 대상으로 암호화폐의 거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보통 ‘가상계좌’를 열어주고 이를 이용해 거래 서비스를 해왔는데 이 시행 안으로 인해 빗썸과 같은 거래소와 거래 계약이 존재하는 시중은행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 하도록 한 것이다. 

빗썸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에 대한 사전 안내를 팝업으로 띄웠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라며 기존 가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일괄 회수하고 실명확인을 거쳐 재발급하는 형태로 1차 대응했다. 2차로는 전체 회원에 대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차차 진행한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행 안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피해자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일까? 또는 암호화폐의 본격적인 제도화를 알리는 신호탄일까? 이 시행안과 동시에 터지는 목소리에는 ‘과세’라는 키워드가 존재한다. 모든 소득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결국에는 세금 물리기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시세 차익이 있으니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고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게 되면 ‘금융거래세’의 가능성도 있다.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나 사실 지금과 같은 현실 속에서 당장 이 같은 과세가 바로 이어지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만큼 암호화폐를 딱 잘라서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암호화폐에 과세를?  출처 : pixabay

이번 실명제 거래로 인해 거래 중단이나 신규 계좌 발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중소형 거래소는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거래소에만 신규 가상계좌를 허용하는 상황이니 불가피하게 중단 통보를 받게 되는 거래소는 ‘시장 경쟁의 당위성과 형평성’을 외치고 있다. 1월 30일 기준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와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은 신한, 국민, KEB하나, 농협, 기업, 광주은행 등 모두 6곳이다. 실제로 빗썸은 농협과 신한은행을, 코인원은 농협, 업비트는 기업은행과 거래 중이다. 신규 거래에 있어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중소형 거래소는 강제퇴출이나 폐쇄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됐다. 

실명제 도입,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위기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팍스(gopax)나 코인네스트(coinnest), 코인링크(coinlink)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중소형 거래소의 회원수를 모두 합치면 70만 명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 코인링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회원들의 가상계좌 발급 여부는 정부 측과 은행에서 아직 확정한 사항도 아닌 ‘보류’된 이슈라고 말한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코인링크를 포함시켜 중소형 거래소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코인링크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써트온(CERTON)에서 서비스하는 거래소이고 써트온은 통신네트워크 솔루션 사업을 펼치고 있는 주식회사 포스링크의 자회사다. 

<거래 실명제에 따른 코인링크 공지사항> 출처 : 코인링크 홈페이지

이처럼 코인링크와 같은 중소형 거래소의 리스트는 언론 보도를 타고 일파만파 퍼졌다. 금융 정책에 따르면 벌집계좌(여러 개의 법인계좌)의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부터는 실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중소형 거래소는 은행 문을 두드리며 가상계좌 발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위에서도 언급한 실명제 시행 안에 대한 내용에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구축한 은행들은 금감원의 감독 아래 점검을 받게 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공급하는 은행들이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다. 금감원 역시 암호화폐와 관련된 상시적인 점검팀을 운영한다고 한다. 또한 하루 1천만 원, 일주일에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입출금 거래나 하루 5회, 일주일 7회 등 반복 거래 역시 의심거래로 분류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보통 ‘STR’이라고 해서 의심거래 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라 하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다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금융거래에는 카지노에서 칩을 교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현행법에 의거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과 끊임없는 논란 

정부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며 검찰 및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또한 암호화폐의 과도한 ‘투기’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의 존폐에 있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며 의견 조율 역시 진행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거래소 폐쇄방안은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 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에 중소형 거래소는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대책이나 대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법무부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투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명제의 여파가 고스란히 일부 거래소에 영향을 끼친 만큼 암호화폐에 따른 영향은 긍정과 부정을 떠나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다. 

<‘가상화폐규제반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2017년 12월 28일 시작해 22만 8천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해 2018년 1월 27일 종료되었다. 청원 내용 중에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투자’를 하는 것일 뿐이며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언급도 있었다. 

<페이스북의 광고 금지 정책> 출처 : Facebook Business 페이지

반면 페이스북의 경우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주가나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선택해 베팅하는 바이너리 옵션(Binary Option)이나 암호화폐 클라우드 펀딩인 ICO, 암호화폐와 관련된 광고 모두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져왔고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광고가 보다 진실성 있게 전달되어야 하며 보안의 수준 역시 한층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지에서 언급했다. 

출처 : pixabay

이처럼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시세도 달라지는데 뚜렷하지 않은 정책은 여전히 안갯속 길을 걷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의 실명제가 등장했는데 이는 암호화폐를 규정한다기보다 일단 투기 과열에 관한 규제안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암호화폐를 제도화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과세를 하기에도 규정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하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고민을 해야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암호화폐의 프리미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일본의 시세보다 우리나라의 시세가 비싼 편에 속한다. 국제적인 가격이 국내 시세보다 싸니 같은 코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팔면 그만큼 차익이 생긴다. 이를 두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시도 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라 프리미엄이 생길 수도 오히려 사라져 버릴 가능성도 있다. 시장이 불안정하면 이로 인해 생겨나는 변동성은 프리미엄 가치를 좌우하기도 한다. 프리미엄(Premium)은 경제용어로 특정한 물건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정가 이외의 비용을 뜻한다. 부동산에서도 분양가와 매도가의 차이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생겨난 원리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로 인해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투기수단으로 몰아가는 것도 조금 모호하지 않을까? 


프리미엄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스시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다. 일본 역시 암호화폐 거래량이 엄청난 편에 속한다. 스시 프리미엄 역시 변동성에 의해 시세가 달라지는데 2018년 1월 말에는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팔아 약 41억 원가량되는 돈으로 금괴 68kg을 무더기로 구매해 일본으로 빠져나간 일본인들이 있었다. 이를 보도한 경향신문에 따르면 금괴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는 밝혀졌지만 불법자금이 아니라서 금괴를 압수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암호화폐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와 정책 또한 존재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처분, 적발된 일본인 4명 모두 그대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암호화폐를 소유한 외국인 누구나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의 시세 차익으로 '금괴'나 '보석'과 같이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대량 구매할 수 있고 또 유유히 빠져나갈 수도 있다. 

출처 : pixabay

1월 30일, 정부의 암호화폐 실명제 도입 후 은행들은 다소 긴장했다. 사람들이 몰려 ‘대란’이 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았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은 실명제 도입 후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에게 신규 계좌를 지급키로 했다. 코인원은 농협은행과 거래하는 거래소로 빗썸이나 업비트보다 회원수는 적은 편이지만 발 빠르게 대응해 나름 혼란을 막은 셈이 되었다. 코인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2014년 2월 디바인랩(Devign Lab)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그 해 7월 케이큐브 벤처스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바 있다.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는 포항공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DEFCON CTF 세계해킹대회‘와 ’CODEGATE 국제 해킹방어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는 화이트해커 출신의 보안전문가다.  

※ 화이트해커(White hacker) : 인터넷 시스템과 개인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해커(또는 크래커, Cracker)를 일컬어 블랙해커(Black hacker)라 부른다. 블랙해커의 공격을 대비하고 보안 시스템의 취약한 점을 발견, 시스템 자체를 더욱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해커를 화이트해커라고 한다.  


암호화폐의 실명제 도입과 더불어 정부 규제 반대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가상화폐 정부 발표’ 키워드가 1월 30일 실시간 검색어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사실 청와대에 올라온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1개월 이내 정부에서 입장 발표를 하도록 되어있다.  암호화폐가 얼마나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지 실감할 수 있을만한 대목이다. 

<1월 31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가상화폐 정부발표> 출처 : datalab.naver.com

1월 31일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가짜뉴스’까지 나온 상황이니 말이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에 대한 국민청원이 1월 27일 종료가 되었는데 불과 4일 만에 정부가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대책과 국민청원에 대한 내용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 간 협의 및 검토 중이라고 게시판에 보도 해명 자료를 올렸다. '가짜 뉴스‘는 커뮤니티를 통해 추측성 이야기가 난무하다가 모 경제지들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면서 더욱 큰 이슈가 되고 말았다. 결국 추측성 기사는 '총선 때 보자'라는 또 다른 키워드를 양산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일부 투자자들의 정부를 향한 반발이자 항의라고 볼 수 있는데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사는 더욱 팩트체크가 중요하겠다. 물론 이와 같은 글 역시도 정확한 팩트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필자 역시 조심스러울 정도다.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 무엇이 정말 올바른 방안일지, 어떠한 정책들이 나올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 물론 암호화폐 거래소를 드나들면서 코인의 시세도 확인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관심이 뜨거운만큼 정부가 조속히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의 열풍은 오늘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팩트 체크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 글은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의 각 사이트, 금융정보분석원(kofiu.co.kr), 정책브리핑(korea.kr), 기획재정부(mosf.go.kr), 페이스북 비즈니스, 경향신문 보도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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