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면 안되나요? ㅋ
세계 최초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한국에서 입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15일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인앱결제 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
· 그간 국회에 발의된 인앱결제 관련 법안은 총 7개. 과방위는 3차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①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사들에게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 금지 ②타 앱마켓에 콘텐트를 등록하지 못하게 방해·유도하는 행위 금지 ③ 앱마켓 등록지연 금지 ④ 앱마켓 콘텐트 부당 삭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놨다.
· 구글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걸 막고, 관련 조사·시정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주겠다는 게 골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심의 의결한 법안이 통과되면 앱마켓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해 진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실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모든 앱마켓에 콘텐트를 등록하도록 하는 '콘텐트 동등접근권'(한준호 의원 발의)은 법안에선 빠지고 정보통신사업법 소위원회에서 다룰 예정.
· 글로벌 정책? 매운 로컬 맛 :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는 '룰 세터'.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고, 수수료를 조정하면서도 '글로벌 정책'이라는 한마디면 끝이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인앱결제방지법'이 나왔을 때도 "한국만 왜?"라는 반응이었지만, 결국 세계최초 입법의 길로
· 호수에 던진 돌 : 빅테크의 독점에 대한 규제논의는 점점 확대되는 중. 앱마켓 독점과 관련한 소송(애플·구글 vs. 에픽게임즈)이 미국서 진행 중이고, 지난 7일엔 미 37개 주 정부 검찰이 구글 앱스토어가 반경쟁적이라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 미국에서도 주별로 관련 법안이 추진 중이라 한국 법안이 글로벌 입법 도미노의 첫 퍼즐이 될 수도.
· 플랫폼 모델 긴장해 :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 제동은 여타 플랫폼 사업자도 주목할 부분. 이커머스·모빌리티·딜리버리 플랫폼 등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경쟁 플랫폼에 등록을 막는 행위가 더 엄격히 단속될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
· 구글 인앱결제 정책변화는 구글이 7월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사업자에게 정책을 사전 고지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그간 게임사에만 구글 결제시스템을 적용하고 매출의 30% 수수료를 받던 걸, 웹툰·음악·OTT·도서 등 콘텐트 전반으로 확대하겠단 내용.
· 소비자 요금 인상 전망이 나오고,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가 지적되며 국회서 '구글갑질 방지법' 논의가 시작. 여·야 합쳐 7개의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제출됐다.
· 10월 국정감사에선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를 불러 "구글이 악마가 됐다(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고 꾸짖기도. 하지만 국감 막바지 "관련 법안은 급히 처리할 게 아니라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국민의 힘 박성중 의원)는 반론이 대두.
· 이후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인앱결제 강제 관련 실태조사와 시장지배력 남용 등을 조사했다. 과기부 조사에 따르면 30% 수수료 확대적용 시 국내 기업의 수수료는 885억원~1568억원 증가(작년 기준)할 것으로 추산. 모바일산업연합회는 추가부담액이 5107억원에 달한다고 예상.
구글은 당초 "190개국에 일괄 적용되는 정책으로 (개발사) 무임승차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애플이 11월 100만 달러 이하 매출 앱 수수료 반값(15% 적용) 정책을 내놓자,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시점 연기(2021년 10월 적용)를 발표. 올해는 2가지 '할인 카드'에 이어 6개월 추가연기까지 발표하며 법안 막기에 총력.
· ① 구간제 반값 수수료 : 지난 3월 15일 구글은 '연매출 100만달러(11억원) 미만에 대해 수수료를 15%만 받겠다고 발표. 애플이 연매출 100만달러 미만 앱개발사에만 적용했다면, 매출이 100만 달러가 넘는 기업도 100만달러까진 수수료를 15%만 적용해주겠단 내용.
· ② 콘텐트 앱도 15%만 : 6월에는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발표. 반발이 컸던 영상·오디오·도서·웹툰 콘텐트 서비스 사업자 중 구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일정기간 15% 감면해주기로 했다.
· ③ 6개월 더 연장 : 지난 16일엔 "희망하는 개발사는 인앱결제 적용시점을 내년 4월로 연장해 줄 수 있다"는 발표도 했다.
· 국회 과방위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은 당사자로 국회에 수차례 입장 설명을 해왔고, 미 무역대표부나 상공회의소 등이 차별적 규제라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개발 생태계와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구글의 요지였다"고 말했다.
· 부메랑이 된 질문 : '한국만 왜?'라는 구글의 질문 '구글은 왜?'라는 글로벌 질문으로 돌아왔다. 작년 하반기엔 한국만 유일하게 구글의 인앱결제정책에 문제를 제기. 하지만 올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을 앱스토어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호주·일본에서도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력을 문제 제기가 시작.
· 미국 너마저 :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연방거래위원회(FTC) 수장이 '반독점 전문가'인 리나 칸(전 컬럼비아대 교수)으로 바뀌었고, 구글을 포함한 빅테크의 반독점 조사가 더 강화되는 중. 앱마켓 수수료를 '통행세'라며 비난하던 미 하원 반독점소위는 지난달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5개 플랫폼 규제법안을 발의.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위스콘신주 등에서도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추진 중이다.
· 애플·구글 vs. 에픽게임즈 : 인앱결제와 앱마켓 수수료를 둘러싼 세기의 소송은 5월 변론 종료후 선고만 남은 상황. 선고 결과에 따라 앱마켓 생태계의 '규칙(rule)'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매치그룹 등이 속한 앱공정성연대(CAF)는 국내 인앱결제 방지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한국 입법을 간접 지원.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15일, 앱수수료를 20%에서 3%로 대폭 인하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 주요 앱 개발사나 한국만화가협회, 웹툰작가협회 등 창작자들은 환영하는 입장. 네이버·카카오 등 IT기업이 속한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큰 결단을 내려 준 국회에 감사하고, 이달 내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애플에 30% 수수료를 이미 내고 있던 게임업계도 '심각한 역차별'해소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하는 중.
· 인앱결제방지법의 입법은 초읽기.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후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통과를 자신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취지는 동감하지만 짚어볼 것이 많다며 심사를 지연했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위해 법안처리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구글은 일단 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진 지켜보겠단 입장. 하지만 미국 주정부 검찰의 집단 소송과 관련해 지난 8일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경쟁과 선택권을 주는 개방적 플랫폼"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무익한 소송"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내 입법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개별 국가의 법체계를 존중하고 따를 방침"이라 입장을 밝혀온 만큼 한국에 대해 인앱결제 적용 예외를 만들지 주목할 부분.
·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법안 발효 시 구글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 소송이나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길 가능성이 작다"며 "한국 앱마켓만 분리해 정책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국가가 한국 사례를 주목하는 만큼 쉽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