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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결정 이의신청

by 이서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2항은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지적장애인을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위에 적힌 법은 거짓이다. 거짓이라기 보단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이다. 법을 따라야 할 공무원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혀 고려치 않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아들 둥이는 엄연히 지능지수가 70 이하인데 지적장애인 신청에서 두 번이나 반려당했다.

2년 전엔 가만있었다. 아들에게 '장애인'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어느덧 둥이가 6학년이 됐다. 다행히 둥이는 학교 생활을 즐거워했다. 모두 둥이의 담임 선생님들 덕분이다. 둥이의 상황을 아는 선생님들은 친구들에게 둥이가 소외받지 않도록 항상 배려해 주셨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다.

여름방학 전부터 걱정 섞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둥이가 중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일반 중학교를 보내도 될지 말이다. 중학교부터는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캐치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능검사와 풀배터리 검사를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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