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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노소영관장은 상간녀에게 30억을 청구한다는데

어제 뉴스 보셨나요?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아내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의 2심절차 진행 중 최회장의 내연녀를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죠?

그런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액수가 일반적으로 30억씩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정도 청구하죠. 


그렇게하는 이유는?

위자료를 너무 과하게 청구하면 

우선, 법원에 지불하는 수수료인 인지대도 너무 많이 듭니다. 

노관장님처럼 30억원 청구하면 인지대만 500만 원정도 발생할수 있지요. 

하지만 많이 청구한다고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그에 비례하는것은 아니고, 

위자료를 아무리 많이 청구해도 일반적으로 2~3천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청구하지는 않는 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 비용도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과하게 청구한 원고 측이 피고의 소송비용의 일부를 물어줘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마음 같아서는 수십억을 청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입니다. 


하지만 노소영관장이 30억 원을 청구한 것은 

상간녀로 인한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을 언론 등에 강력히 어필하고 싶은 의도가 컸던것 같고, 

인지대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것도 하나의 요소일것 같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사건을 진행하면서 원고들에게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변호사님, 돈때문에 이 소송 하는것 아닙니다"

"변호사님, 얼마를 받아도 저의 고통이 위로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 상간녀가 잘못했다는 것을 법원판결을 통해 확인시키고싶어요"라는 것 입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배우자가 너무 바람을 피우니, 차라리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도 하시더라구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감히 헤아려 지는 말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익을 따진다면 적정선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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