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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금지는 합헌이지만, 근친혼을 일괄무효시키는것은

헌법불합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654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민법상 8촌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은 합헌이고, 

혼인무효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8촌이내의 가까운 친척사이에 결혼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막연히들 알고 있다. 

그런데 모르고 결혼한 부부까지 예외없이 혼인을 무효화 시킨다면, 

당사자나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8촌이내의 근친혼을 금지시키는 조항자체는 합헌이라는 입장은 유지되었다. 



상담을 해보면 근친혼 부부들이 의외로 꽤 있다. 

근친혼관계가 드러나까봐 불안 내지는 부끄러워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내기도하고,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하기도하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곤 한다. 



혼인무효는 소급해서 혼인의 효력이 사라지는 강력한 제도이기에

근친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혼인무효를 시키는 현행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일응 동의한다. 


이러한 근친혼의 일괄 무효 조항은 2년후까지 적절한 개정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듯하다. 


http://www.seungwon-family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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