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해야할 부모의 최소한의 도리는 합시다
https://m.news.nate.com/view/20231107n01090
그동안 양육비 지급 강제가 강화된다 강화된다 했었는데, 정말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7조에 규정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기소시 벌금이 아닌 징역형으로 구형하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다는 것 입니다.
부모가 낳은 자녀가 자라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양육비를 어떻게든 안주고 미루려는 분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제도라 할 것 입니다.
물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양육비 마련이 어려울 수 있기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처벌의 예외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양육비를 받아야하는 분들,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분들
모두 양육비는 아이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