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당연한 부부가 된다는 두가지 의미
이혼사건을 다룰 수록 결혼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인일때는 그냥 안맞으면 좀 다투다가 도저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헤어지고 새 애인을 찾으면 되지만, 결혼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계약관계이기에 매우매우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 두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다른 이성과의 관계는 경중을 떠나 불법행위인 부정행위가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다는 사실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신혼부부들 중
결혼전처럼 결혼 전 연인 또는 남사친, 여사친과 개념없이 "양다리"를 걸치거나 썸을 타다가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당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
연애할때는 약간 겹치는 연애, 즉 환승연애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연애를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결혼생활에 있어서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어떤 연애감정, 연애행위를 하는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소 고리타분하고 숨막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숨막히는 관계에 대한 각오가 된 사람만 결혼을 해야합니다.
이 것에 대한 각오나 이해가 안된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때문에 외도로 인한 상간소송, 이혼소송이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2. 부부가 된다는 것의 중요한 두번째 의미는 경제공동체가 된다는 것 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별산을 꿈꾸고, 부부가 공동통장을 만들어서 일정액수의 생활비만 그 통장에 넣고 생활하고, 나머지의 각자재산은 각자가 완벽하게 관리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주거공간을 공유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자녀를 낳아 같이 키우고, 서로의 부모에 대한 법률적 부양의무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니꺼와 내꺼를 칼같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똑같이 집을 나누어 사용할수도 없고, 똑같은 양의 식사를 할수도 없고,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칼같이 부담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에게 지원하는것도 지원받는것도 똑같이 해내는 것이 여러사정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가 헤어지는 이혼의 순간에는 부부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일단은 재산분할대상이 되기에 내꺼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것들이 배우자와 나누어야 하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민법이 부부재산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부부의 재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존중하겠다는 의미일 뿐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각자의 재산으로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 입니다.
이렇게 부부관계가 공동체성이 강하고, 사생활에 제약도 심하다면 결혼을 하는것이 과연 나 개인의 행복에 도움이 될까 라는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래도 나는 사랑하는 나의 연인과 평생 모든것을 함께하고 계산하지 않을 각오가 생겼다면 결혼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