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박준형 박영진 2시만세 방송 후기

떨려서, 정신없어서 다 하지 못한 답변

지난 2025. 12. 30. mbc라디오 박준형 박영진의 2시만세에 "전문가를 뫼셔라"코너에 초대되어 남편 허원제 변호사와 함께 이혼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생방송이고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여러가지 질문이 쏟아져 스스로 마음에 쏙 드는 답변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날 있었던 몇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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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5년동안 경제활동 안하는 것이 이혼사유가 되냐?

배우자가 오랜기간 아무이유없이 경제활동을 안하고, 자산만 탕진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계속 시험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이었다면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제적 무능을 이유로 이혼을 할 수는 없겠죠. 참 많은 분들이 "남편에게서 결혼생활 내도록 제대로된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혼상담을 오지만 막상 얘기들어보면, 남편이 월급을 전액 주지는 않았지만, 집담보대출이자를 내고, 관리비를 직접 내는 등 부부공동생활비를 부담했던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생활비를 안줬다.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짓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정말 단 한번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가 벌어온 돈을 주식, 도박, 음주 등으로 탕진하고, 그와 더불어 폭언, 폭행 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혼사유가 되겠죠. 모든 이혼사유는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Q. 배우자의 코골이가 이혼사유가 되냐?

A. 코를 곤다는것 만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겠죠. 각방을 쓰거나 치료를 받는등의 노력을 해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배우자의 코골이가 이혼사유로 느껴지는 상태라면 그것은 이미 다른 일로 두 사람이 사이에 애정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애정이 넘치는 부부는 배우자의 코골이가 오히려 걱정되고, 치료를 받기를 바라는 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편, 나의 극심한 코골이로 상대배우자는 힘들어 하는데, 나몰라라하고 치료의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등의 사정은 이혼사유의 하나로 작용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코고는 배우자 꼬집는것, 때리는것은 폭행아니냐고 우스갯 질문도 있었는데,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ㅎㅎㅎ


Q.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문따고 들어오는 것이 이혼사유가 되냐?

A. 두 개그맨께서 "주거침입이냐"라는 문제로 서로 공방하셨는데요, 사실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집에 갑자기 들어오시는 것이 주거침입으로까지 문제되었던 사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안되지 싶은데요,

부부사이에서는 주거침입 이슈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가장 흔한 상황이, 부부가 싸우고 한쪽이 집을 나가 한참을 지내다가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비밀번호가 변경된 경우 입니다. 예를들어 집을 나갔던 아내가 3주만에 집에 들어가려고 가보니, 집 비번이 바뀌어 있어서 화가나 집 도어락을 뜯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기존 배우자의 주거의 안녕을 침해한다고 주거침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판례는 주거침입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합판).

더 나아가, 불륜을 목적으로 상간남이 아내의 동의를 받고 남편없는 집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 이 또한 주거침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합판).


Q. 남편이 집나가고 혼자 10년동안 애들 키우고 살았다면, 이혼재산분할 안해줘도 되냐?

A. 이 질문도 사실, 남편이 집나갈때 재산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10년동안 있었던 일들이 다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남편이 집나갈때 남겨두고 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혼재산분할이 아주 낮은 비율로라도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별거를 20년 정도 했던 부부사례에서도 기여도 20%정도가 인정되기도 했었는데요, 대신에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자녀양육비 등을 청구해서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을 많이 낮출 수는 있답니다.


Q. 요즘 젊은 부부들 각자 재산관리하는데, 그래도 이혼재산분할 해줘야하냐?

각자 재산관리를 한다면 이혼재산분할이 안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혼생활이 길어질 수록 공동재산성이 있는 자산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비는 반반 냈더라도 집을 구입하고 공동명의를 하고, 대출이자를 같이 갚거나, 투자수익이 발생하거나, 양가에 지원하는 비용이 생기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각자 재산관리를 하더라도 이혼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수는 없다고 생각해야할것 같습니다.


Q. 10년전 로또당첨금으로 받은 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냐?

10년전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그 당첨금을 10년동안 유지하고, 그 돈이 다른데 투자되거나 부동산 구입등으로 활용되어 자산이 유지, 증감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당첨직후에 이혼을 한다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질문들을 짧은 방송시간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보내주셨었는데요,

다 답변드리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비슷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혼을 빨리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혼을 "잘"하는것이라는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못드렸어요. 헤어지는것이 나을 부부라면 서로에게 덜 상처주고, 대신 너무 손해보지는 않으면서 잘 헤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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