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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용어정리     

이 책에 자주 나오는 몇 가지 단어를 하나로 통일해서 쓰고자 합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자, 이 책의 결론이 이르기 위한 지름길과 같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우선 #공익법인 법률에 따른 구별 때문에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공익을 위한 단체로 비영리법인, 복지단체 등 “여러 가지 좋은 일(봉사와 후원)을 하려고 만든” 단체를 공익법인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이 책의 주제는 공익법인의 회계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공익법인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지’가 주된 줄기입니다. 단식부기의 세입·세출서, 복식부기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의 재무에 관련된 결산서가 등장합니다. 재무제표(財務諸表)란 어려운 한자어 같지만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기관의 경리장부를 재무제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익숙치 않아 입에는 붙지 않겠지만 포괄적인 표현으로 재무제표를 사용하겠습니다. 

#복지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사회복지사, 재단 사무국장, 공익단체 등의 직원들을 모두 복지人이라 부르겠습니다. 공익법인 역시 아주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고, 관련 직원들의 재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사명감을 갖고 열악한 조직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1인 다역을 소화해 내는 공익법인 종사자를 복지人이라 상상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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