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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재무제표, 쉽게 배우세요

  2020년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및 시행 그 이후 적용 대상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회계처리 관련 실무서가 필요했습니다. 기준 제정 당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안내서는 많았지만 실제로 공익법인 회계처리 대상이 된 순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친절한' 가이드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사전준비’와 ‘복식부기 재무제표 전환’ 및 작성, ‘신고방법’ 등 全과정 한 권에 수록한 콘텐츠도 없었습니다.   

   

                   

글쓴이 생각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 빈곤층, 난치병 환자, 노인보호 등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기관을 세상은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단체에 모인 돈은 선한 뜻에 비추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꼭 꽃밭에 꿀벌·나비 말고 파리가 꼬이듯 이를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은 혜택을 사리사욕으로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후원금, 기부금을 모으는 과정과 사용되는 절차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봉사단체에 가입했는데,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끼어들어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부금을 모금했는데, 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공익법인은 투명한 재원관리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소문과 억측에 대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법은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장부(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 발명된 회계가 비영리 공익법인에게는 ‘공정’을 보장하는 근거입니다. 후원금의 사용에 공(公)명(明)정(正)대(大)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했습니다. 각 기관마다 소속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기준이 달라 생기는 혼란을 막고, 공익법인끼리의 비교 등 통일된 회계처리 기준점을 잡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으나 너무나 다양한 공익법인의 성격, 활동내역, 규모 등과 제도도입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좀처럼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6~219년에 걸친 기획재정부의 노력으로 2020년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시행되었고, 국세청의 공익법인 회계정보의 공시까지 법적근거와 시스템을 갖춘 상태입니다. 

정부의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강화 정책은 공익법인을 힘들게 만들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회계처리(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에 익숙하지 못한 현장의 실무자에게는 크나큰 어려움입니다. 도입초기 공청회 등에서 사회복지 현장의 강한 반대가 이를 일부 대변해 줍니다.  왜냐하면 복지 업무를 오래한 복지人에게 말 그대로 비즈니즈 언어인 회계어는 외국어가 아니라 외계어와 같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아주 쉬운 복식부기 재무제표라고 해도 그간 공익법인 인가 관청에 제출하던 단식부기 세입·세출 결산서와는 100%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장부작성 규칙에 공익법인은 따라야 하는 이유는 투명성입니다. 34,843개(2020년 기준) 공익법인이 정부 예산만도 100조 원 이상 사업집행에 쓰고 있으며, 그 외에 민간의 후원, 기부금까지 고려한다면 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원칙적인’ 방향에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과 취지가 올바르다고 해도,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필요한 정보와 교육 그리고 편리성이 없다면 어느 누가 100% 공감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공익법인의 장부작성 업무를 웃으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후 작성된 글이 진짜 현장에서 공익법인 재무제표로 골머리를 쌓고 있는 실무자를 위해 그들에게 공익법인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왜 복식부기 회계장부가 ‘남을 돕는데’ 필요한지 이해를 구하는 설명서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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