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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단채 법인 투자자, 등기이사 손해배상 청구한다'

by 이성우 변호사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파트너, 대한변협 금융전문변호사 인증)는 현재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 제하(題下)의 기사가 나와서 공유하여 드립니다.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43016420829828

이하 기사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들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자 중 법인 3곳은 최근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비상무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법인의 투자금액은 100억원이 넘는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일단 1억원이다.

현재 홈플러스 이사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김광일, 조주연, 비상무이사 김정환이다. 비상무이사는 상법상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특히 김광일 공동대표는 MBK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어 집행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했다.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임무해태에 대해 존재하면 되고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대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즉 꼭 형사상 사기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성립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형사상 사기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이지만 만일 홈플러스와 MBK가 사기발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신용등급 하락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회생신청 할 수 있었다는 인식(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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