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손실' 獨 부동산펀드 투자자 "투자 위험 등급 오기
'전액 손실' 獨 부동산펀드 투자자 "투자 위험 등급 오기…명백한 계약취소 사유"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별은 15일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파생형) 펀드 관련 사적 화해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전액 손실된 해외 부동산 펀드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고 투자금 100%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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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이 지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펀드 위험 등급을 임의로 하향해 표시한 점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해당 펀드를 투자위험 등급 6등급 중 가장 높은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투자자 확인서에 이를 ‘높은 위험’으로만 기재하고 고객들에게 이 부분을 자필로 작성하게 했다.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이는 민법상 전형적인 표시 착오의 문제로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며 “설사 고의성이 없더라도 중과실로 중요 사항에 거짓 표시를 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내용증명에는 “일부 의뢰인 서류 중에는 육안상으로도 명백한 판매 직원의 서명 위조도 발견됐다”라는 내용도 적시됐다.
더욱 문제가 된 점은 국민은행이 고위험 펀드를 고령자 대상 ‘KB 시니어 특화상품 시리즈’의 1호 상품으로 판매했다는 점이다. 펀드 투자 구조상 현지 은행의 선순위 대출이 있어 자산 가격 하락 시 후순위 투자자의 위험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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