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건에 있어 개인금융거래정보의 취급 소고

by 이성우 변호사

예전에 모 법률사무소와 어떤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내가 대리)의 금융거래정보를 피고 대리인인 모 법률사무소가 해당 거래정보에 대해서 피고로부터 받아서 서증으로 임의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제출명령'방식으로 신청하고 해당 피고 본인 당사자인 금융기관이 문서제출로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재판부에서도 '왜 그렇게 진행하냐'고 피고 대리인에게 오히려 문의했던 기억이 있고

당시 피고 대리인 측이 금융실명법 블라블라 라고 언급했던 기억이 있다.

아마도 소송대리인이라고 하더라고 의뢰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제공하고 제공받는 것은 다소 문제의 문제가 있으니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매우 불편하고 시간도 더 걸리겠지만 원칙적으로 이게 맞는 방법인 듯하다.

아니나 다를까 약간 사실관계와 쟁점은 다소 다르지만, 어떤 개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소송에서 이를 문제삼고 개인정보 유출로 따른 위자료 청구를 구하였고(여러 청구원인 중에 하나였으며 주된 청구원인은 사실 아니었음) 법원은 대리인에게 제공된 것은 맞지만 다른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위자료 청구부분을 기각하였다.

참고로 금융상품 등의 자율조정절차(분조위 금융분쟁조정이 아닌 금융 기관과 고객 간의 자율조정) 진행시 금융정보를 특정 법무법인에 제공하는 것은 서식을 통해서 미리 동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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