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변론생활 - 예전에 어느 판사님께서 재판준비 주의사항으로 올려 주신 글을 참고차 공유
* 서울변회지에 주기적으로 법원에서 대리인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열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재판준비에 반드시 주의할 사항
1. 주장의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재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하 원칙을 지키되 특히 '누가', '언제' 부분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목별로 조목조목.
- 기일에 임박해서, 예컨대 하루 이틀 전에 제출하는 것은 충실한 변론기일의 운영을 방해하므로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 2주 전까지 제출하시면 바람직하다고 볼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늦은 경우에는 차라리 상대방 동의를 받아서 희망기일 기재하여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분량제한, 중복금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준수.
준비서면 제출시 준수사항: hwp/doc 파일 그대로 제출함으로써 가독성을 보장하고 기록뷰어에서 내용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프린트하여 스캔한 것을 제출하는 방법은 금지합니다(2017. 6. 개정 전자소송규칙 제8조 제4항 2018. 1. 시행).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200% 이상, 맑은고딕/휴먼고딕/나눔고딕 등의 글꼴을 사용하면 가독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 준수)
2. 상대방의 서증(증거서류)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의 서증에 본인측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다면 그 서명ㆍ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 여부를 준비서면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증거서류(서증)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검증, 감정 등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충실히 준비합니다.
- 서증에 대한 증거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함께 내십시오: 증거서류의 작성자, 작성일, 작성경위, 무엇을 증명하려는 취지인지,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서증별로 소상히 설명함. 사진과 동영상은 촬영 날짜와 촬영 위치(각도)를 설명해야 함. 메타정보 또는 exif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을 캡처하여 설명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서증을 상대방 수만큼 사본하여 제출하고, 주요 증거는 법정 출석시 원본을 지참.
- 서증 번호는 정확하게 매겨야 하므로, 법원 사건기록에 있는 증거목록을 잘 살펴서 번호 순서에 주의합니다(갑3호증 다음 것은 갑4호증이라 매기는 식).
- 서증명 또는 서증으로 업로드할 파일 명에는 서증 번호를 넣지 말아야 합니다.
-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적 제출로 하면, 사진/녹음/동영상 파일의 제출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가 편리하고 정확해지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면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성, 관련성, 적법성을 심사한 연후에 비로소 채택하고 신문일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유도신문 금지의 원칙을 특별히 유념합시다(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유도신문을 제지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규칙 제91조 참조). 규칙상의 예외 사유가 없다면 위반시 증인신청을 불허・취소합니다. 금지된 유도신문을 한다면 스스로 증언의 신빙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법원은 법정녹음 전면시행 등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증인신문절차를 더욱 개선하려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 질문을 짧게 나누고 여러 측면에서 물으면, 정확성과 신빙성 등에서 바람직합니다.
- 증인신청서 양식에 공란 없도록 규칙 제75조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일방 또는 쌍방의 증인이 여럿이면, 신문절차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하 저의 부연설명
- 휴먼명조가 통상적인데 법원 입장에서는 고딕체가 아마도 전자소송 화면상 가독성이 더 좋을 것 같다.
- 증거인부 이 부분은 거의 서면에 기재 안하는 것 같은데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서면에 서증인부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면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문사하을 미리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따라서 신문사항 개요를 자세하게 기재해서 증인신문 채택받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