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변론생활 - 항소이유 관련

by 이성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법원 권고 내용를 메모함.

- 항소이유를 담은 준비서면의 적시 제출

1. 항소이유서가 늦게 제출되면 재판부로서는 항소이유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일에 들어가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기 일도 공전되므로, 기일이 지정되기 전까지 꼭 항소이유서 또는 항소이유를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기 바람.

2. 항소장 또는 준비서면에 항소이유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면 재판 부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석명준비명령에서 정한 기한을 가급적 준수하여 항소이유에 관한 서면 을 제출해 주시고, 만일 부득이하게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밝혀 주기 바람.

3. 특히 항소심의 경우는 민사소송규칙 126조의2에 따라 항소장 또 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서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적어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법정 에서 사실조회나 증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방식은 지양해 주기 바람.

4.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주장 중 제1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는 '새로운 주장'이라는 점을 특별히 밝혀주기 바람.

5. 한편 사건의 배경설명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배경설명을 위한 준 비서면과 법리적 공방을 위한 준비서면을 분리하여 제출하는 것 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부연설명

5. 부분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상당히 고려할만한 방법인 듯합니다. 3. 4. 번은 잘 안되는데 특히 3번의 경우 민소규칙에도 해당 내용이 있으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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