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등기추정력의 효과(좌충우돌 초년 변호사 에피소드를 덧붙여)
https://maily.so/leesungwoo.lawyer/posts/1cc32d70
등기추정력(推定力)* 관련해서는 변호사 초년 시절의 좌충우돌 경험이 있습니다. 이야기 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설명드릴 판결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이성우 변호사의 주간법정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