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지인 간의 사문서 위조와 계약 책임
가족 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대리한 계약 등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자 자신의 계약서 혹은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가족 등을 형사고소하여 가족이 확정유죄판결까지 받아 이를 민사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고도 해당 계약에 따른 책임을 명의자 자신이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판결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갑(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아들 을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원고)과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다만 을은 계약 당시 갑 본인 발행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갑의 인감 및 주민등록증을 병에게 제시하였고 보증금의 일부도 갑 명의 통장으로 지급되었다.
그 후 계약경과를 보면 을의 대리에 의한 갑과 병 간의 전세계약 후 을은 갑을 대리하여 위 계약을 해제하면서 병과 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일부 위약금을 더하여 계약금반환약정을 하였다. 이에 병은 갑이 위 계약반환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갑은 아들 을을 위임장 위조 등의 이유로 형사고소하였고 을은 사문서위조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하 나머지 자세한 이야기는 '이성우 변호사의 주간법정'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