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봐서 피해자?…"계좌 맡기면 모두 처벌 대상"

by 이성우 변호사

이하 기사 및 인터뷰 내용

하지만 계좌 정보를 타인에 맡겼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나 계좌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할 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 줬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계좌 정보를 맡긴 투자자들이나 계좌를 일임받은 라덕연 대표 모두 처벌 대상이란 겁니다.

잠시 전문가 얘기 들어 보시겠습니다.

[이성우 /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투자자 중에는 비밀번호를 몰라서 주식을 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 접근매체를 아예 주가조작 일당에게 넘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피해자라고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피해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략]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 역시 하한가 사태 전 지분 일부를 팔아 457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시점만 놓고 봤을 때 이들이 해당 종목에 주가 조작이 이뤄지고 있음을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설령 주가 조작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식 매도가 회사 내부 정보, 즉 미공개 정보와 상관없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아직 공시되지 않은 회사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 거래를 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주가 조작 인지 여부는 회사 내부 정보와 상관없는 일이란 겁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성우 /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자본시장법과 판례에서 의미하는 미공개 정보는 특정 회사에서 생성되고 파생된 미공개 정보를 의미하는 거지 특정 회사 외부에서 주가 조작 행위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미공개 정보라고 판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https://naver.me/F5FlmJ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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