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회사를 그만둬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력증명서

by 시럽보다달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sticker sticker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가 한 말입니다. 뉴욕 메츠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당시 감독을 맡은 베라가 위와 같은 말을 남겼고, 그 해에 메츠는 월드시리즈까지 진출했답니다.


한 게임이 끝났다고 해도 완전히 마친 게 아니죠. 조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한번쯤은 멋지게 사표를 던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를 나가는 마지막 날까지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죠.


요즘은 많은 회사들이 경력직 사원을 채용할 때 평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새로 입사하려는 사람의 직전 상사나 동료 그리고 부하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대양수산(주) 인사팀입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근무한 허달근 과장님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보고자 하는데요. 그분 일할 때 어땠나요? 왜 그만두었죠? 혹시 좋지 않은 사유로 그만둔 것은 아닌지요?” 등등을 묻습니다.


이것만 봐도 회사를 옮길 때는 기존의 동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되겠죠?



퇴직한 후라도 필요한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sticker sticker

조직을 떠나더라도 다시 연락할 일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면 입사 예정인 직장에서, 과거에 얼마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내용이 적혀 있는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에는 직원이 퇴직한 이후에도 얼마나 근무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직급이 무엇이었고 얼마의 급여를 받았는지 등등 필요한 내용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즉시 발급해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력증명서는 직원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 유리한 자료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러므로 직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하고, 또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회사를 떠난 지 3년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sticker sticker

법에는 증명서의 형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자체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알아둬야 할 것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한 달이 안된 경우에는 회사는 증명서에 대한 발급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원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중에는 얼마든지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직장인이 한 ‘직무발명’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