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권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휴대폰 문자를 쉽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천지인’ 이라는 간편한 문자입력방식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천지인 입력방식은 모든 모음을 천(·), 지(ㅡ), 인(ㅣ) 3개의 버튼만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간편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한, 간단하지만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1994년 천지인 방식을 개발한 직원 최모씨는, 1998년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양도받아 이 방식을 적용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판매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후 회사가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66억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최모씨에게, 회사는 2003년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분쟁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회사의 직원이나 대학교수 등이 자신의 직무범위 내에서 한 발명을 말합니다. 개인이 직무와 상관없이 한 ‘자유발명’과는 구별되지요. 이런 직무발명은 그 권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직무발명품이 태어나기까지 회사는 직원에게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월급과 연구시설을 제공했고, 직원도 밤낮없이 연구했기 때문에 모두가 공헌을 한 셈이지요.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2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직원이 한 발명 상품이 말 그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 직원이 자신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에서 발명하는 경우 특허에 대한 권리는 형식적으로 회사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이고, 자신의 직무 외의 분야에서 발명한 그 직원이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앞의 천지인 입력방식을 삼성전자의 연구원이 아니라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어느 국문학과 출신의 인사팀 직원이 발명했다면 특허권은 전적으로 그 직원에게 있습니다.
둘째, 정당한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당한 수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만 회사에서 합리적 절차를 통해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수립하고 적절한 보상 수준을 정한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위의 ‘천지인 소송’이 있은 이후 직무발명에 대해 최고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3년 이상 제품에 적용되어 3년 평균 500만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나 일정수준의 성능향상 효과가 있는 발명에 대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을 한 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의 특허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회사에 넘긴다는 명시적인 계약을 사전에 하는 경우 특허권은 회사가 갖게 되고, 해당 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발명자로서 게재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보상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시간을 쪼개가며 일하느라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밤낮으로 직무발명을 연구 중인 직원 분들! 짬짬이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살펴본다면 더욱 발명할 맛이 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