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선수의 근로자성 여부
노동법을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아주 중요하지요.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서 프로선수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 프로야구 선수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자영업자로 여겨지던 프로선수들을 노동조합 결성 자격을 가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 바 있습니다.
당시 프로야구선수협회는 “선수 권익을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들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해왔으나 묵살당했다. 선수들의 미래를 위해 현행 법률에 근거해 노조를 설립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했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된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야구 선수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 1983년 10월 한 프로야구 구단이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두고 선수 지위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당시 노동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프로 운동경기는 순수한 의미의 노동이라고 볼 수 없고, 선수와 구단의 관계를 종속·지휘의 관계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 프로 운동경기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함으로써 흥행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의 순수한 의미의 노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프로 운동선수의 입단계약시 체결되는 계약금과 보수는 개개 선수의 대중적 인기 등 특수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학력, 경력, 연령, 숙련도 등 복합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 운동선수는 구단주와 감독의 지휘하에 있지만 이는 경기의 흥행 성공을 위한 개개 선수의 능력을 기술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사간의 근로관계로 상하간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과는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샐러리맨과는 다른 급여지급 방식 때문에 프로선수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봉의 10분의 1을 훈련과 경기 기간인 2월부터 11월까지 나눠 받게 되어, 구단에 고용된 형태지만 일반적인 샐러리맨과는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선수협회는 엄연히 구단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임금을 받으므로 당연히 선수들은 근로자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구단들이 한국야구위원회의 규약을 통해 선수를 구단에 장기간 예속시키는 보류제도와 자유계약(FA)제도, 신인 선수의 계약을 강제하는 드래프트 제도 등은 독점규제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기존의 간접적인 유권해석은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오래된 내용이고, 근로형태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선수들한테서 또다시 질의가 들어오면 다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도 선수노조를 인정했고 일본에서도 사실상 단체협약을 인정했으니까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나라 선수들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