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건강검진 받기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언제까지 건강검진을 마치라는 공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은 어느 법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또 만일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검진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공지를 했는데 직원이 아무 이유 없이 받지 않으면 해당 직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 직원의 건강진단 결과를 회사가 공개하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 내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병을 갖고 있는 직원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질병이 있는 것이 회사에 탄로날까 봐, 그래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지요. 그럼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이 건강검진 결과를 이유로 해고될 수 있을까요?
사실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해고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규인 취업규칙을 보면 해고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건강상 장해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해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무단결근이 계속 15일 이상이거나 직무에 심히 태만한 때
4. 퇴직하지 않고 타 직장에 전직했을 때」
이와 같이 건강상 장해로 회사가 그 직원에게 맡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계 또는 해고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검진 후 주치의 소견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어야만 해고된다는 말이며, 단순히 몸이 불편할 뿐 밥 잘 먹고 관리만 잘한다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고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