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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보험-불법에 가입하다.

by 필립일세

7월 칼럼




역외보험-불법에 가입하다.


최근에 홍콩에 있는 특정보험회사의 상품으로 영업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판매는 불법이다 보니 영업활동의 범위가 소개정도로 그치지만 역외보험이란 이름으로 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특히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고소득 전문직인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가입권유를 하고 있다. 역외보험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금융 분야를 책임지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보험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각종 SNS와 블로그, 영상매체를 통해서 역외보험에 대한 안내와 홍보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매체를 통해 허가받지 않는 영업해위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요소다.







보험회사의 보험인 재보험이나 수출입을 위한 선박보험, 수출적하보험 해외 체류자를 위한 여행보험 등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내 보험사와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승인을 얻은 뒤에 해외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업 등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 이율상품에 대해서는 환급금에 대한 예금자보호를 해주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고 있는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에 대한 조정과 심의를 통해 가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 역외보험으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법에 적용이 어려워 개별적으로 분쟁 해결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어로 된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입자가 홀로 대처해야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스트레스를 감안한다면 처음부터 돈을 주면서까지 이러한 위험을 키울 필요는 없다.







국내에는 없는 유배당상품이면서 5~8%의 높은 금리를 적용시켜준다는 상품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납입한 보험료가 1억 2천인데 받을 수 있는 돈이 40억~60억이라면 누가 싫다고 하겠는가? 거기에 피보험자 교체까지 가능하다면 3대에서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보험이다. 이런 종류의 상품하나로 대를 이어 부를 이어가게 할 수도 있다. 거기에 시기적인 환율변동에 대한 환차익은 보너스로 주어진다. 환율변동은 양날의 칼이다. ‘환차익’이 있다면 ‘환차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이런 위험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상품에 내재되어 있다.







국내보험회가의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외국보험에서 없을 가능성은 적다. 국내보험 상품에 대한 약관을 보더라도 일반인들은 어려운 용어로 인해서 이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외국보험의 약관이나 증권은 어떨까? 앞서 언급한대로 역외보험에 가입했을 때에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관련서류는 모두가 외국어다. 단순한 생활 회화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전문용어들이다. 물론 외국어(영어나 불어)를 한국어 못지않게 구사할 수 있다면 자신의 능력껏 대처하면 되니까 걱정이 덜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에게 외국어로 전달되는 상품정보와 가입내용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노화에 따른 기억력 감퇴가 찾아온다면 이해한 내용도 잊힐 수 있다. 그때 가서 안내를 받는다? 보험의 특성상 가입이후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노화는 인지력을 떨어트린다. 이로 인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안내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가입한 보험 상품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상품일 경우에 가입자도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물론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법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으나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대로 역외보험이 매력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최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감독원이 역외보험에 대한 소비자경고를 발령했다. 이는 꽤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에 대한 보장을 위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역외보험은 보험이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위험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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