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과 특수고용직

이런 샤오미밥 뉴키들

by 필립일세

2020년11월19일 소비라이프에 실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특수고용직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라임사태’의 이슈는 정말 어마어마한 파장을 낳았다. 일반적인 금융사건을 넘어서 정치권까지 영향을 미쳤다. 올해 발생한 ‘옵티머스사태’는 라임이 피운 불에 옵티머스라는 기름이 부어졌다고 빗대어 표현되기까지 했다. 올해 3월 17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이런 상황에서 2021년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3월 27일 금소법의 시행령까지 마무리되자마자 28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 되는 금소법은 내년 3월 25일부터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 중에서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에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버려졌던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에게 있어 ‘라임사태’에서 받은 전액배상의 판결은 불시에 당한 기습이었다. 금융회사들은 바보가 아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시행될 법에 대한 예고를 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진 요식행위이지만 금소법의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서 회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말이다.




앞서 언급한 회사들의 펀드들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에서 가장 많이 부각된 것이 사모펀드다.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으로 평가받는 현 상황은 2015년 4월 30일에 국회정무위원회에서 가결될 때만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었을 것이다. 이후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국내 사모펀드를 설정하기 위한 규제는 고삐가 풀렸다. 임기 내 주가 3천 포인트를 달성하겠다던 당시 정부의 의지 표명이었다. 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을 기업으로 흘려보내 경기활성화와 주가부양으로 이어지리라 판단했다. 법안 통과이후 반짝했던 효과는 어느새 사라지고 2015년 하반기의 주가는 하락했다. 2016년에도 탄핵정국으로 인해 주가는 하락했다.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모펀드로 모인 돈은 우리경제에 주는 효과가 미미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모펀드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금융제도와 기법을 활용한 상품을 만들어 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얻을 수수료만 생각했다.




이에 부응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판매사의 주문대로 상품을 만들었다. 짧은 만기로 구성된 펀드는 안전한 상품으로 포장되어 팔렸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금소법을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바로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들이다. 일은 하지만 근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은 판매사들이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대안이다. 특수고용직은 각 금융회사에 소속된 ‘투자권유인’을 말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가 있다면 증권회사에는 투자권유인(이하 투권인)이 있다.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판매하거나 권유한 상품은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지만 투권인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배상한 다음 투권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문제가 되는 ‘투자권유인제도’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면 투권인들은 그때까지 자신들이 모집했던 금융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그 수수료는 고스란히 금융회사의 이익이 되고 그들이 모집한 소비자 명단도 회사의 몫이 되어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용 DB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 보험회사들이 하는 천박한 모습과 똑같은 양상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이후 금융회사들의 ‘몸 사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상품을 팔아야 유지되는 금융회사들은 일본군이 그랬듯 자신들이 살기위해 총알받이를 세울 것이다. 회사대신 죽게 될 투권인들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국이 특수고용직들에게 제공할 혜택은 고용보험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금융회사들의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걸 알겠지만 어차피 금융당국도 금피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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