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인상이 물가인상을 견인한다.
2020년12월24일소비라이프 실림
대한민국은 보험회사에 유리한 세팅 완료
이즈음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1년여에 가까운 시간을 전 지구가 앓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모습도 바뀌었다. 미래에 대한 불완전성 때문에 하락하던 주가는 늘어나는 투자자로 인해 자금이 유입되면서 반등할 수 있었다. 기존의 개인투자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이 늘어난 직장인과 대학생들까지 가세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주가하락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 ‘공매도’도 두 차례에 걸쳐 금지된 상황이다. 덕분에 다른 나라의 외부적인 충격으로 주가가 떨어지기는 해도 예전처럼 큰 하락이나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 없이 아직까지는 없다. 주가도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이 외국인 놀이터역할을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공매도를 여론이 멈추게 하면서 시장은 활기를 찾았다.
그에 반해 보험시장은 언택트, 즉 비대면의 증가로 가입률이 감소했지만 전화 상담을 통한 판매율의 증가로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마다 제기되는 보험료 인상이 문제다. 주식시장은 시장참여자인 투자자들의 입김으로 여러 가지 제도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법률의 시행일정을 조정하고 있는데 보험시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보험시장의 시장참여자인 보험가입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보험회사들이 주장하는 보험료인상이 받아들여져 보험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0.25%를 낮추게 되면 보험료는 약 5~10%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0.25%만 인하하지 않는다.
2021년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움직임은 바쁘다. 당장 1월부터 인상되는 자동차 보험료부터 생명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떨어뜨려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한다. 물론 저금리로 인한 부담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보험을 모집한 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을 분할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되면 거기에서 회사가 얻는 이익도 상당히 크다. 미리 지급하던 수수료를 나중에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연효과로 얻는 수익도 있다.
보험회사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대부분이 모집인의 수수료였다는 주장이 맞는다면 모집인들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변경되면서 보험회사들의 부담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보험료의 인상률도 조정되어야함에도 이득은 이득대로 보고 손실은 손실대로 줄이기 위해 보험료는 인상한단다.
그 정점에는 2021년 1월1일부터 도입되기로 한 IFRS17이라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있다. 이 기준이 도입되면 지금보다 할인율이 낮아지고 저금리 환경도 즉각 반영돼 평가된다. 지금은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수익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보험료에는 보험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험회사의 투자관련 요소가 공존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투자와 관련한 부분은 제외되고 순수보험에 해당하는 위험보장의 보험료만을 수익으로 간주했다. 보험회사의 수익도 보험가입초기의 보험료수납 시점이 아닌 계약기간 전체로 분산해서 반영된다.
보험회사는 이런 변화에 따른 책임준비금이 증가하게 되다보니 돈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예전에 판매했던 고금리 상품의 비중이 높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과 같은 보험회사는 상당한 규모의 부채가 추가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적립할 책임준비금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지금의 보험료인상은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 잘못 판단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기존 보험 상품으로 떠안게 될 부채를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려는 계약자에게 덜어내려고 한다. 기업이라는 게 어차피 그렇다고 치부할 수 있지만 보험이 필요한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짓이다 보니 ‘도덕적 해이’를 의심할만하다. 자신들만이 보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위를 갖다보니 이를 악용해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에게 보험 상품의 가격인상으로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