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초과’ 헛발질에 나오는 것은 비웃음.
2008년 12월 30일에 있었던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개편안은 2011년도에 치러지는 2012학년도 수능에 대한 내용이었다. 2008년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적용되는 내용이었다는 거다. 2018년 8월 17일에 발표된 수능 개편안도 마찬가지로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일때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수능에 적용받는 내용였었다. 수능 개편안은 항상 당해 수능 수험생이 아닌 앞으로 수능을 치를 학생이 적용받는 개편안을 내놓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해왔던 이유는 단 하나다.
지금까지 수능을 준비해온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섣불리 변경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유지된 제도에 맞게 수능 준비를 해온 고3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공부의 패턴을 변경해야 될 수도 있다. 이에 역대 행정부에서도 입시와 관련해서는 함부로 다루는 경우는 없었다. 이런 관습을 깨고 올해 입시를 행정부 수반 한 사람의 의견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교육부도 조아릴 줄만 알지 ‘입 터는 실력’은 ‘꽝’이라는 게 확인되었다.
지금의 상황은 입시의 혼란을 넘어 ‘경우 없는 짓’이라고 욕 듣기 딱 좋은 상황을 조성했다. 창조경제를 이끌었던 박소저의 행정부 못지않은 탁월한 ‘창조적’이다. 가히 욕산군(辱産君)이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로 욕(辱)에 친근한 현 행정부 수반다움이라 할만하다.
이는 자칫 수능의 결과에 영향을 주어 이로 인한 입시 패턴에 혼선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벌주의가 득세하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수의 학생이 영향을 받아 상당한 희비 교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수능에 아마추어나 하는 바보 같은 짓을 벌인 현 행정부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지난 6월 15일 현 행정부의 수반이 ‘킬러 문항’ 발언으로 고요했던 올해 수능에 개입한 것은 철저하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실제 언론과 여론이 생각 없이 발언한 행정부 수반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이를 회피하려고 1차로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교육부 장관의 실수로 몰아갔고 이게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신 매를 맞을 매품팔이 대상을 찾던 중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한 학원 강사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도록 언론을 통해 유도했다. 그러나 그들의 발언이 오히려 옹호받고 문제로 삼을 게 없자 학원 강사(이하 강사)가 버는 수입이 과하다는 논리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언급된 용어가 '이익 초과'다. 자본주의의 핵심인 ‘이익 초과’를 행정부와 여당에서 불법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들이 그런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 것이 현행정부를 포함한 역대 행정부인데 그에 대한 반성은 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돈을 벌어들인 강사를 질타하고 지적하는 것이 과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소린지 의심스럽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나온 소리라면 그럴 수 있다고 치겠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부르짖는 보수라고 지칭되는 현 행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이를 지적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그들의 관점과 사상의 사안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보수인 것처럼 포장해왔던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만하다.
자신들의 실수는 사과하지 않고 덮기 위해 사태(事態)를 또 다른 사태로 막으려는 정치공학적인 가림막은 국민의 판단과 시야를 호도하고 있다. 이게 법치를 내세우며 바른길을 가는 정부의 모습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정치 모리배들이 펼치는 협작과 수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학원가와 강사의 입을 막기 위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초과 이익은 불법이라는 국회 일부의 주장을 내세우는 여론몰이다, 현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요구한 이를 공권력과 언론 권력이 사이좋게 힘으로 눌러 입을 막는 현재의 모습이 바로 이번 행정부의 참모습이다.
초과 이익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다.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자본주의가 체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기업을 세우는 목적은 이익에 상한선이 없어 초과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은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고 초과 이익을 얻기 위해 남들이 가지지 않은 앞선 기술을 개발하려고 R&D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초과 이익의 정도가 과도하기에 이를 적절히 조정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하고 반독점법을 두어 시장의 균형을 적절히 강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시장에 개입을 적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은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횟수까지 똑같지는 않더라도 기회의 균등이 적절히 주어져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부를 가지도록 하는 게 자본주의가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어쨌든 이번 행정부와 여당이 이런 초과 이익이 불법이라고 하니 과연 이번 행정부가 헌법을 이어받은 법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보수정당이라는 곳에서 초과 이익을 불법이라고 부르짖는 국회의원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은행이 얻은 초과 이익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많은 외국인에게 많은 배당이 간 것에 대해서는 USA를 비롯한 외국자본의 눈치를 보며 ‘꿀 먹은 벙어리’ 시늉을 했던 행정부와 입법부가 힘없는 국민에게는 언론을 통해 여론으로 조리돌림을 하고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 교육부를 통해 학원 강사와 수능 출제위원과의 유착 의혹을 통해 검찰수사로까지 이어지도록 이미 설계된 듯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번 정부가 과연 ‘민정(民政)일까?’라는 생각과 군정(軍政) 못지않은 검정(檢政)일 수 있다고 생각해본다. 모든 게 기승전검(檢)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삼 느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