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꿀팁 모음
회사 은행에 로그인하니
고객이행확인을 해야 한다는 팝업창이 떴다.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도 해지하려니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다르게
인터넷발급이 안 된다.
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법인인감카드를 지참해야 하고
무인발급기 시간 또한 일과시간(09:00~18:00)으로 제한되어 있다.
여기서 내 삽질이 시작되는데...
삽질 1.
다행히 근처에 무인발급기가 있어서
마치고 부리나케.. 5시 37분에 출발해서
계단을 건너 지하철도 한 정거장 가서
무인발급기에 5시 54분에 도착했는데..
갖고 간 법인인감카드가 폐기된 인감카드였다.
삽질 2.
그럼 이제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법인인감이 있어야 해서 등기로 받고,
등기소에 갔는데 내가 갖고 있는 카드 말고
새로 법인인감카드가 작년에 발급된 거다.
근데 그건 분실됐고, 그 카드 비밀번호는 모르고..
법인인감카드 비밀번호를 모르면
대표자의 개인인감과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삽질 3.
다시 대표님의 개인감과
개인인감증명서를 등기로 받고...
등기소에 두 번째 방문.
그런데 변경등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법인카드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하...
오늘 접수한 것을 부랴부랴 취소했는데,
취소하고 나서 등기소에서 다시 취소를 승인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나는 취소승인을 기다리는 등기소다.
내 가방에는 고객확인이행을 위한 은행서류와
인터넷전화 반납을 위한 모뎀 등이 들어있다.
벌써 두 번째.
제발..
법인인감증명서를 위한 꿀팁을
아무도 쓸 일이 없길 바라며 남겨본다.
1.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카드가 필수
- 일과시간 내, 지정된 곳에서만 발급가능
2. 법인인감카드
-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재발급하려면
대표자 개인인감+개인인감증명서 필요
- 등기 중에는 발급이 불가하니 참고
3. 전자증명서
-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대표자가 직접 전자증명서를 재발급하거나
변호사 or 법무사 많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 위임장이 있어도 개인은 발급/재발급 불가!
- 참고로 회사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이제 3일 남아..
지금은 오후 3시.
오후 4시 전엔 길 건너 은행에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을까?
아님 설마 또 와야 하나..? 세 번이나?
이게 맞나...
틀리면 어쩔꺼야 또 와야지 하
오후 3시 26분
담당 등기관 분 휴가로…
월요일에 한번 더 등기소에 가는 것으로 확정
어디가서 고함 지르고 싶다
끄아아ㅏ아ㅏㅏㅏ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