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기업의 정의
창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본 사람은 의외로 적을 겁니다.
창업과 유사한 단어로 '개업'이 있습니다. '없던 업장을 열었다'는 점은 같지만, 보통 개업은 음식점이나 전문직 서비스처럼 이미 시장이 형성된 필수 소비 업종에 사용합니다.
반면 '창업'은 기존에 없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보이는 사업에 주로 쓰여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기란 쉽지 않고, 두 단어를 구분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최근에는 혼용되는 추세입니다. '음식점 창업'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지원사업에서의 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 서류는 창업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문서이므로, 심사 기관은 이 확인서 한 장으로 모든 자격 검토를 대신합니다. 참고로 사업 개시 전인 예비창업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사이트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https://cert.k-startup.go.kr/index.do)
주의 사항 : 자동 발급이 아니라 담당자가 직접 검토하는 서비스이므로 영업일 기준 최대 10일이 소요됩니다.
사업 이력이 복잡한 경우, 법인 등기 및 홈택스 사실증명 발급 등 사전 서류 준비에만 수일이 걸릴 수 있으며, 이후 창업기업 심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전체 공정상 보름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원사업 일정을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대표자라면 본인 회사가 법적으로 창업기업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즉 "기업의 규모(중소기업)"와 "업력(7년 이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중에서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1) 규모 기준 : 매출 규모를 말하여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 독립성 기준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갖춘 회사 (독립성 결격의 예: 대기업의 자회사)
3) 추가로 창업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카지노 운영업(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한 줄 요약
창업기업은 사업체의 독립성, 매출 규모, 업력,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기준으로,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제외 업종만 아니라면 신규 창업 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어떨까요?
4년 된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정보통신업 법인을 신규 설립한 경우
이 법인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한 답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기업이란 ➁ 에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헨리 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