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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경태 Feb 28. 2020

강아지 분양 문제로 고소 진행중입니다

아픈 강아지 (선천적 심장병,PDA) 분양 문제 법률적 한계와 현실


오랜만에 강아지 관련 글을 올립니다.

지난 글에서 2019년 12월 29일에 저희집에 온 꼬마(가명)의 선천적 심장병(PDA, 동맥관 개존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강아지 분양 문제로 해당업체 고소 진행중입니다.


(관련내용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도*** 라는 곳에서 파양견을 분양받음 (2019년 12월 29일)
2. 분양시 4개월령이고 건강한 상태이며 1차 접종한 상태라고 설명을 들었음
3. 견주가 파양한 강아지여서 책임비 25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씀
4. 12월 31일 동물병원에서 1차 접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검진시 선천적심장병(PDA) 진단받음, 4개월생 아님 최소 6개월생임 (치아상태로 확인).
5. 분양받은 업체에 연락을 했고, 면담을 진행했지만 업체에서는 관련된 메뉴얼을 알려주지 않았고(없는 것인지) 알아보겠다고 함
6. 다음날 강아지 상태가 나빠져서 다시 병원으로 가 진단시 수술이 시급하다고 하여 수술날짜를 잡음
7. 업체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업체의 협력병원으로 보내 수술을 하자고 하였으나,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지 않고, 업체에 강아지를 맡기면 수술후 데려다주겠다고 함 (수술비 약 160만원 예상하며 제가 부담해야함)
8. 국내 PDA 관련 전문병원 문의시 수술시 300~400만원 예상.
9. 강아지 상태가 더 악화되어 수술을 앞당겨야 했기에 병원명조차 알려주지 않는 업체측 병원보다 심장병 전문 병원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울산의 전문병원에 1/4일 입원시켜 1/8일 수술함
10. 수술 경과가 좋음




첫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집 둘째 녀석은 제법 건강해졌습니다.

형이랑도 잘 놀고 질투가 많아서 그런지 형이 괜히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업체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 이 건으로 면담을 했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놔두면 비슷한 경우가 또 생길것 같았고, 해당업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케하여 빠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반려동물을 분양받으러 샵에가면 강아지와 고양이의 귀여움에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사인을 하기 일쑤입니다. 물론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만 잘 듣지 않죠. 꼼꼼히 읽어보면 아주 불합리 합니다.
거기에서 계약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면 그냥 분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로 몰아서 이미 애정이 생긴 동물에게 미안해 따지지 않고 사인을 합니다.



지난번 글을 관련 카페와 SNS에 공유하면서 몇몇 분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분은 포메라니안을 분양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업체를 찾아가 물었더니 포메가 맞다고 우겼고, 주인께서 강아지가 성장하면서 점점 모양이 포메와 달라지게 되자 해외에 DNA 검사를 의뢰해서 믹스종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견종에 대한 보상은 입양 후 15일 이내 제기해야한다는 계약서 규정이 있습니다. ㅠㅠ (어린 녀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크면서 본 모습이 나오는데...)

이 분은 이 건으로 해당업체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였으나, 해당업체는 경찰 출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분양 계약서 - 아래 그림 5)

지난 주 저는 윗 분과 같은 천안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제과 담당 수사관님과 약 1시간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수사관께서는 제 경우는 업체측에서 아픈 강아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제가 밝힐 수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걸 밝히기가 쉽지 않을거라는 걸 알기에, 경찰의 수사권이 필요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제가 수사관에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파양견"을 분양받았고, 파양견이라면 업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파양견에 대한 이력(전 주인이 파양할 때 쓴 계약서)이 있을거라서 그 서류를 보면 사전에 병을 인지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업체가 몰랐다면 그 전주인과 쓴 계약서에 있는 전주인 인적사항을 통해 전주인에게 문의해 볼 수도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수사관은 업체와 통화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과연 파양견이 맞을까? 아픈걸 알았기에 파양이라고 해서 소비자에게 넘기자...는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 파양견 강아지 분양 계약서 원본과 수술 진단서 원본 아래 그림 3,4)

며칠 뒤 수사관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업체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업체 측에서는 일이 생겼을 때 와서 문제를 제기해야지 두 달이 다 되어서 수술까지 다 시키고 연락하면 어떡하냐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수사관에게 그래도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수사관은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수사는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실마리를 풀수도 있을것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위 글에서 DNA 건으로 고소를 진행하신 분께서 저와 비슷한 케이스로 업체와 분쟁이 있는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말에 만나서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이 분의 경우는 저와 딱 반대되는 경우였습니다.

이 분은 강아지를 파양시키려고 도***와 파양계약을 했고, 파양비로 3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파양비는 강아지의 건강 케어와 미용 등 견주가 나타나지 않는 동안 업체에서 보호 해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도저히 정을 뗄 수 없어서 전화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업체에서 영업시간이 지났다며 내일 연락하라고 했고, 다음날 연락하자 이미 전산처리되어 안된다는 식으로 며칠을 끌었습니다. 중간 이야기가 많은데, 결론은 강아지는 다시 찾아서 데려 왔는데 300만원을 돌려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건으로 경찰에 고소를 준비중이었습니다. 추가로 의료케어는 업체의 지정된 협력병원에서만 진행되며 병원명과 진료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다른 사례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분의 파양계약서를 보게 되었고, 도*** 측에서 파양시 진행하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양시 강아지의 건강에 대해 체크하며, 건강상 문제 발생시 5년동안 파양시킨 쪽에서 새로 분양받은 주인에게 병원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양비 300만원(파양비 30 + 케어비용 280 - 할인 10)을 내면 새로운 견주가 나타나지 않는 기간과 새 견주에게 가서도 5년간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기꺼이 지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래 그림 1,2)

이 얘기를 들어보니, 제 강아지가 파양당한 것이 맞다면 업체에서는 전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저희 꼬마(가명)의 병원비에 대해 전 주인에게 요청을 하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책임지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협력병원을 이용하여 수술하라고 했는지 ... 의심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한 '꼬마가 파양견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건 제 상상인데 (너무 괘씸하다보니) 파양시키는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받고, 분양 받는 사람에게는 몰라라 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수사관에게 수사를 의뢰할 생각입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그, 카페, SNS를 통해 널리 퍼뜨려 비슷한 사례를 더 모아서 방송국과 신문사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할 예정입니다. 인맥을 동원해 천안시 국회의원과 시의원에게도 알릴 생각입니다.

추가 진행사항은 또 공유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주변에 비슷한 경우를 알고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의 불씨는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작은 불씨가 여러개 모이면 서서히 힘이 생깁니다. 귀찮다고, 나 하나 소리친다고 달라질까?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가족같은 반려동물이 더이상 장사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첨부한 계약서 한번 읽어보시면 소비자에게 얼마나 불공정한 계약서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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