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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반향초 Apr 04. 2024

[법인파산]법인파산 절차에서 대표자의 출석 횟수는?

법인파산 절차에서 대표자는 총 몇번 법원에 출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도산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들께서 종종 문의주시는 내용으로 법원에 몇 번을 출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표자 심문절차에 대리인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기일을 지정하여 대표자 심문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전에 법원은 심문사항을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주고 변호사가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께 보내드리고, 이후에 의뢰인 컨펌절차를 거쳐 법원에 대표자 심문사항을 제출합니다. 대표자 심문사항을 기반으로 심문절차가 진행되며, 대리인과 함께 대표자 심문절차에 참석하여 판사님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후 추가적인 질문이나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정사항을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모두 대리인이 진행을 해주니 염려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2. 파산선고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예납금을 납부하면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파산선고 결정의 내용을 청취하고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자료들을 모두 준비하셔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3. 1회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후, 법원의 파산선고로 대표이사의 관리처분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데, 대표이사는 파산관재인의 업무협조 요청에 충실히 협조하면 됩니다. 이후 제1회 채권자 집회를 개최할 당시 법원으로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대표자 심문, 파산선고 결정시, 제1회 채권자 집회 때  총 3번 출석을 하면 됩니다.



     의뢰인들께는 생소한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의 진행 단계마다 주의사항들을 모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생경한 절차인 법인파산 절차를 혼자가 아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인파산절차 진행시 법원에 몇번을 출석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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