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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반향초 Apr 28. 2024

[법인파산]왜 폐업이 아닌 법인파산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께서 폐업이 아닌 왜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많이 문의를 주셔서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법인파산 아니고, 폐업신고를 하면 안되나요?



   법인파산은 법원을 통해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서 잔존재산을 처분해 현금을 만들고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법인을 소멸시켜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들께서 종종 폐업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그러나, 폐업신고, 법인해산, 해산결의를 하더라도 채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법인이 폐업신고, 해산을 하더라도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한, 특히 잔존재산이 존재하는 한 법인은 소멸하지 않고 법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대표이사가 독촉을 받거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추심 등 각종 강제집행, 민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한다고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서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부채를 모두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법인파산이 아닌 폐업신고를 권유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체적 해결방안은 구체적 사안을 파악한 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도산전문 변호사와 논의하셔서 최선의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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