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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반향초 Apr 28. 2024

[법인파산]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을 운영해온 경우

타인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을 운영해왔는데,법인파산을 할 경우 어떻게?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분들께서 종종 문의 주시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 소위 “ 바지사장”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법인파산절차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을 운영해왔는데, 법인파산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며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책임경영이행약정, 성실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운영능력, 사업력이 있는 사람이 과거 사업실패 등 여러사유로 신용불량에 빠져서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없거나, 다른 특별한 연유로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곤합니다. 남편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데,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고 연대보증, 책임경영이행약정, 성실경영이행약정을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이사로 등기된자가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종, 나는 명의만 대여해 준 것이다. 실질적인 법인운영은 A가 했다 나는 ‘바지사장’이다 라고 주장을 해도 금융기관의 연대보증, 거래처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면 대표이사가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파산절차에서 대표자심문절차, 파산선고 기일에도 명의를 대여해준 대표자가 직접 참석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법인운영자가 동석하여 절차진행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와 형식적인 운영자가 다른경우에도 섬세하게 절차를 조율하며 법인파산절차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운영자와 형식적인 운영자가 다른 경우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도산전문 변호사와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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