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직전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서 유심히 보는 채무가 최근에 발생한 채무입니다. 보통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의 기간 내에 받은 대출내역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채무자가 통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나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가능하면, 최근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법원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아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명품을 구매하는 등 사치성 소비를 하는 경우, 투기성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대출의 경우는 문제를 삼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되는 대출금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즉, 위 경우 대출금이 내 재산으로 간주되고, 내 자산 보다는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대출의 시기보다는 대출의 사용처, 즉 사용목적과 용도가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