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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은현 변호사 Jun 18. 2024

[개인파산]파산이 선고되면 바로 면책이 되나요?

https://m.blog.naver.com/lawyer_hyun_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께서 문의주시는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바로 면책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바로 면책되는 것인가요?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 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하고, 이러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면책 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늘은 파산선고 이후 바로 면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책의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므로, 각자의 사안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대표번호 : 166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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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순간일수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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