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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은현 변호사 May 09. 2024

[개인파산]개인파산면책 이후 누락된 채권을 알게된경우?

https://m.blog.naver.com/lawyer_hyun_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이후 누락된 채권이 있었다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개인파산 면책 이후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회생파산 사건 처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채권자를 누락하는 것입니다. 종종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할 때,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개인파산 및 면책까지 받은 이후에 누락된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빚 독촉을 하거나, 심지어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개인파산 및 면책까지 받으신 의뢰인이 누락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서 문의를 주시곤 하는데, 보통 ‘채권자가 누락이 된지 몰랐다’고 말씀을 주곤 하십니다.



 2. 실수로 누락한 경우인데도 면책이 되지 않나요? 



채무자 회생법에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제566조 제7호)은 면책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악의로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악의로 기재하지 않는다의 의미인 ‘악의’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일부러 알리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도 악의로 간주하고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위 법 규정의 취지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특정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시켜 그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악의를 가지고 제도를 악용하기보다는 실수로 채권자를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실수로 누락한 채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종래의 경우에는 누락된 채권을 면책 이후에 발견하고 다시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에서는 파산신청 자체를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서 파산면책을 허용해 주기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의해야할 점은 새로 파산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만 한하고, 면책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채무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면책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채무를 포함하여 신청한다면 누락된 채권에 대한 파산신청까지 기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기에 향후에도 모든 법원에서 실행된 것이라 예상됩니다.







대표번호 : 166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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