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법인파산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by 남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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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법인파산신청에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파산 비용은 예납금, 송달료, 인지대, 변호사 보수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납금은 보통 얼마이고, 어떻게 책정되나요?

예납금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 청산비용, 집회비용 등에 사용되는 금원입니다. 법인을 정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납금은 부채의 규모에 따라 책정됩니다. 부채의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최근에 작성된 채무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2. 송달료 및 인지대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송달료는 채권자들에게 문서들을 송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 결정문과 채권신고 안내서 등을 송달합니다. 또한, 법인파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에게도 문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달료는 파산신청 접수시에 납부해야 하고,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숫자에 따라 산정되므로 이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개시신청서 아래에 붙이는 인지대는 1,000원정도이며, 법인회생사건에서는 인지대가 3만원 정도입니다.

3. 변호사 보수는 얼마인가요?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법적리스크를 고려한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부채의 규모, 이 분야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토대로 책정됩니다.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의 경우 법인파산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도산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신 다면 법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 등을 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조언해드립니다. 법인파산 절차 도산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대표번호 : 166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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