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법인파산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by 남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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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법인파산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방대한 서류에 놀라시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모두 정리하기 전에 법인파산 관련 서류준비 및 회계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직원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준비해야 할 법인파산서류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 법인의 업무현황 및 조직 등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점·지점 포함), 사업자등록증(본점·지점)

2) 회사소개서, 회사의 조직도

3) 정관

4) 회사의 주요 연혁

5) 임직원 명부

6) 주요 임원의 이력서(대표이사 등)

7) 주주 및 지분권자 명부

8) 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사칙

9)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 단체협약서

10) 현재 진행 중인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공매, 소송 등 소송현 황

11) 현재 강제집행, 경매, 공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 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12) 법원에서 받은 문건(판결문, 가압류 결정문 등)

13) 법인 통장(주거래은행, 거래은행) 거래내역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분)

14) 이사회 의사록(파산신청에 관한 것) 또는 주주총회 결의서




2.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상황 등에 관한 서류


1) 최근 5년간 각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주요 자산 목록

3)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각 등기부·등록부 등본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건물, 공장용지, 토지 등)

(나) 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등록원부

(다)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등록원부

4) 본점·지점·공장의 각 임대차계약서(월세, 전세 등) 사본

5) 회사 소유일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건물 등)

6) 채무자가 받을 채권(외상매출금, 미수금 등) 목록으로 채권자의 이름·주 소, 받을 채권의 종류·금액, 소송 내역 등을 기재

7) 현재 가입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해당 회사만 준비)

8) 채권자 명부(성명, 주소, 전화, 팩스 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 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가) 별제권자(담보권자) 명부

(나) 파산채권자(대여금채권 등) 명부

(다) 파산채권자(상거래채권) 명부

(라) 파산채권자(보증채권) 명부(회사가 보증한 내역을 기재)

(마) 파산채권자(특수관계인채권) 명부

(바) 파산채권자(미발생구상채권) 명부

(사)재단채권자(조세·벌금 등 채권) 명부

(아) 재단채권자(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명부


9) 어음·수표 발행 현황. 또한, 부도 처리된 어음 수표, 은행거래 정지처분 증 명서 등(해당하는 회사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10)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내역

11) 사채원부 (해당하는 회사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12)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

(가)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소유·임차 부동산 목록)

(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예·적금 등 금융상품 목록)

(다)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자동차·건설기계 등 목록)

(라)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그 밖의 유형자산 목록)

(마)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무형자산 목록)

(바)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회사가 받을 채권 목록)

(사)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변제받거나 처분한 채권 목록)

(아)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소송 등 목록)

(자)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채권자 목록)




3. 법인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1) 주요 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영업이 이루어졌는지

2) 회사의 채무부담 경위 및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4. 만약, 관계회사가 있다면 관계회사 회사와 관련된 서류들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관계회사 관련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계회사의 현황 (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 출자현황, 현 재의 영업상태)

2)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제표 (가장 최근의 것)

3) 관계회사와 관련된 현재 진행 중인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공매, 소송 등 현황 및 이와 관련된 물건의 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4) 관계회사 관련 법원에서 받은 문건(판결문, 가압류 결정문 등)






법인파산 신청을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참 많습니다. 서류준비부터 법인파산 절차 마무리까지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한결 수월하실 것입니다. 법인파산 고민하지 마시고, 도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드림.



대표번호 : 166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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