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데, 심한 빚독촉과 경매진행의 압박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들이 계셔서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금지명령이란, 채권자들의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게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이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됩니다. 더 이상 채권자들의 전화나 문자 독촉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월급, 퇴직금, 부동산 등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도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됩니다.
중지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금지명령이 장래에 발생할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면, 중지명령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입니다.카드사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나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그 진행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지의 효력은 인가 전까지만 발생하게 되며, 인가 이후에는 경매절차가 다시 진행되기도 합니다.
가령, 채무자의 아파트가 경매진행 중인데 현재 이곳 외에는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중지명령을 통해 시간을 확보하고, 담당 변호사와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들의 빚독촉과 채무독촉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