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은 변제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때 '추가생계비'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최저생계비 외에도 고정적인 지출을 포함할 수 있어 생활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추가생계비를 어떻게 인정받고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추가생계비란?
추가생계비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법원에 증빙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된 추가 비용은 변제금 계산에서 제외되어 변제금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2. 주거비 추가생계비 인정받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할 수 있고, 무주택자라면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거비는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주거비로 최대 716,745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기본생계비에 포함되며, 나머지 금액이 추가생계비로 인정됩니다.
3.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생계비 인정
부양해야 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있다면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가족이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라면 인정받기가 더 수월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이 어렵지만,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부양이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도 인정되나요?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부양비를 송금하고 있다면 그 비용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소득 상황과 송금 내역을 법원에 증빙해야 합니다.
5. 교육비와 의료비 추가생계비 인정!!
미성년 자녀의 학원비나 교재비와 같은 고정적인 교육비도 추가생계비로 인정됩니다.1인당 최대 180,000원까지 인정되며, 의료비도 월 고정적으로 지출된다면 영수증과 진단서를 제출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를 초과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지출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는 아래 금액을 초과해야 추가 생계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
1인 가구 : 56,157원
2인 가구: 92,802원
3인 가구: 118,809원
4인 가구: 114,394원
개인회생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추가생계비를 통해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