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가수금 가지급금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by 남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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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법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대표님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인파산을 고려하시면서 회사를 살리겠다는 일념하에 가수금으로 회사에 넣으신 돈, 가지급금으로 회사로부터 대여하신 자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수금 가지급금이란 무엇이며, 법인파산신청시 가수금 가지급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수금이란 무엇인가요?



가수금은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자가 자신의 개인 자금을 회사에 대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대표자는 자신의 자금을 회사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때 투입된 자금은 회계상 '가수금'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의 부채로 처리됩니다.


쉽게 말해, 가수금은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채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차후 회사가 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파산 시 가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도 다른 채무와 마찬가지로 파산 절차 내에서 처리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수금이 다른 채권, 예를 들어 임금채권이나 조세채권과는 달리 후순위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후순위 채권이란, 다른 채권들이 모두 변제된 후에야 비로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 절차에서 가수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수금 문제는 도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고, 파산관재인과 잘 협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3.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나 임원 등에게 대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가지급금은 일반적은 대출과는 달리 구체적인 계정 항목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회사 재무제표상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에는 업무 관련 가지급금과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있는데, 업무 관련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 목적이 명확하기 않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나 영업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이 자금이 실제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업무 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4.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상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으며, 증여세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회사에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을 받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였을때, 회사를 살리기위해 사재를 털어 넣은 가수금으로 가슴앓이 하고 계시는 대표님, 업무관련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가지급금으로 인해 속앓이 하고 계시는 대표님.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아 법인파산 가수금 가지급금이라는 험난한 절차를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대표번호 : 166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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